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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 납일기간, 납입액 등 총정리!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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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등 알아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노령화 등으로 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5년도에는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고령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비용인 의료비와 요양비 등 건강에 관한 비용들이 늘어날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리미리 노령화에 대한 대책과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일은 아닌듯 하네요.

 

국민연금 가입 정보

▷ 그럼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수령액, 납부기한 등 다양한 정보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구분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합니다

직장 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업은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용자와 근로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다.
한국인 근로자, 한 명 이상의 근로자 또는 한 외국 기관을 이용하면 직장에서 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물론 직장에서 이용자가 된다.
이에 따라 지역 유저들이 직장에서 근무할 경우 자동으로 직장 유저가 되고 지역 유저 자격이 상실된다.

지역 가입자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사람이 직장이 아닌 사용자로서 당연히 현지 이용자가 될 것이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에서 연금(임시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연금 등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자 중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수혜자,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체 구성원 등
배우자 및 보험료를 미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27세 이하의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 가입자

기업가입자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만 60세까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능 : 다른 공적 연금 (임시 연금)과 장애 연금 수령자를 포함한 수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는 생계수당이나 의료급여 또는 시설수급자,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다

사업자 등 배우자 및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27세 이하의 사람이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는 경우 임의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 계속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나 가입자, 60세는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이 부족하다.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연금을 받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까지 신청하면 된다

임의의 연속 사용자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 내연금 확인하기

 다음은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액을 알고자 한다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본인에 해당되는 정보를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면 정보공개, 전자민원, 소통과 참여, 연금소식, 연금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메뉴 중간에 있는  내연금확인하기 기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메뉴는 내가 납부한 금액과 향후 납부하여 받을수 있는 국민연금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미리 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여 추가로 개인연금을 가입할지 다른 방안을 마련할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내연금 알아보기가 크게 나오는데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가입자 중 한곳에서 통합으로 확인이 가능하니 편의성이 높은 거 같습니다. 현재 준비되어 있는 노후자금 상태를 직접 자가 진단할 뿐만 아니라 부족한 노후소득에 대비하여 체계적을 준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좋을 거 같아요

 

 해당메뉴들은 지극히 개인정인 정보들이 많다 보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종합 재무설계와 국민연금조회, 교육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은 은행 등을 방문하면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급여지급, 수급연령 등

 급여 지급 기간 및 지급일

지급 기간

연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달부터 수령권이 사라지는 날까지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급 사유는 60세 생일(예: 조기노령연금 청구일)이며, 장애연금 사망일은 1년 6개월, 치료일 또는 1심에서 사망일은 유족연금이다.

노령연금 수급 원인: 1953-1956년 61세, 1957-1960년 62세, 1961-1964년 63세, 1965-1968년 64세, 1969년 65세 생일

 지급일

정기적인 지불

월별 정기지급 연금은 노령, 분업, 장애, 유족연금으로 지급일은 월 25일(2012.5월부터 2012.4월까지 월말지급)이며, 지급일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지급된다.

 

예 : 2012년 5월 연금  2012년 5월 25일 지불

2012년 8월 연금  2012년 8월 24일(토요일 8월 25일)

결제방법

수급자는 수급자가 지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송금된다.

 

 

 국민연금은 언제 납부하고 언제부터 얼마를 받기 시작하나요?

납부한 연금은 60세까지 61세부터 연금(61세부터 6

5세까지)을 받는다.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에 따라 연금수급액이 달라진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이하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이 지나면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52년까지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60세였다. 그러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어 1953년부터 1956년까지 61세, 1957년부터 1960년까지 62세, 1961년부터 1964년까지 63세, 1965년부터 1968년까지 64세, 1969년에 태어난 65세의 노인연금을 보장하였다.

 

 이때 받은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과 가입자 모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영수증 산정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알기)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향후 받을 금액을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 20년 이상 이용자의 평균 영수증은 월 924,000원 정도다.

 

 소득이 없다면 56세부터 조기연금(출산년도에 따라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다르다)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나 사망이 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 1일부터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 출생, 입양 등 현역 군인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에서 복무할 경우 추가 가입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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