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간편 납부하기 9월은 토지분 재산세와 주택분(2기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나왔다며 이중부과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7월에는 건축분과 주택분(1기분) 재산세를 내셨을 겁니다. 오늘은 월별 납부해야 할 지방세와 9월 토지재산세를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간편납부하기 1. 지방세 납부 일정(월, 분기, 수시) 2. 지방세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 접속(포털 사이트에 위택스 검색) 3. 빠른납부 이용 :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 후 납부 4. 인증서 로그인 : 내가 낼 지방세 자동 검색 됨, 선택하여 조회 후 납부 우선 지방세 납부일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둥 2월, 10월, 11월을 제외하고 매달 세목별로 지방세가 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