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육아휴직 제도는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우선 도입하다보니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 재직자들은 일반 기업 근무자보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육아휴직 시 수당, 호봉 책정, 경력 인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기간은 자녀당 30일 이상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녀 연령을 적용하면 만 8세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초등학교 3학년 생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자녀 기준이며 엄마 3년, 아빠 3년 총 6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연속해서 3년이 아니고 총기간을 말하며 몇 번이라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년 반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호봉, 경력인정
공무원 및 교사들의 육아휴직기간은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호봉은 자녀의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후에 따라 호봉, 경력 인정 연수가 달라집니다.
아이 순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최초 1년의 범위에서 호봉승급이 인정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아이 상관없이 무조건 1년은 호봉과 경력이 인정됩니다
1. 첫째아이 : 호봉 1년, 경력 1년 인정
- 1년 초과 시 호봉인정 안됨, 경력인정 안됨
2. 둘째아이 : 호봉 1년, 경력 3년 인정
- 1년 초과 시 호봉 인정 안됨, 경력인정은 됨
3. 셋째아이 : 호봉 3년, 경력 3년 인정
육아휴직 가능기간 | 호봉 인정기간 | 경력 인정기간 | |
첫째 | 3년 | 1년 | 1년*(조건에따라 3년) |
둘째 | 3년 | 1년 | 3년 |
셋째 | 3년 | 3년 | 3년 |
*첫째라 하더라도 경력인정기간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 교사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이 넘는 경우는 최대 3년까지 인정
육아휴직 시 월급, 수당
육아휴직 시 월급
공무원 또는 교사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육아휴직기간에는 봉급 즉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되어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1일 육아휴직을 한다면 3월 1일부터 21일까지의 보수만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수당은 1년간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로 구분됩니다.
1.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본봉액의 80%를 지급받습니다. 단,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4개월째부터 종료일(최대1년)까지는 월 본봉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이 때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시작일 ~ 3개월 : 월 본봉의 80% /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 ~ 12개월 : 월 본봉의 50% /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하여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내는 경우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는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처음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로 25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며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 150만 원 이하로 지급됩니다.
- 시작일 ~ 3개월 : 월 본봉의 100% / 상한액 250만 원
- 4개월 ~ 12개월 : 월 본봉의 80% / 상한액 150만 원
그밖에 한부모 가정의 수당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급액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실수령액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중 100%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의 85%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7번째 월급에서 복직합산금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 유예가 됩니다. 소득세는 나중에 정산하지만 휴직기간에는 소득이 없어 납부금액도 없습니다.
마무리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본봉 100% 3개월간 지급, 아빠휴직시 경력추가인정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출산율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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