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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월급 호봉 경력 인정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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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육아휴직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선된 육아휴직 제도는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우선 도입하다보니 공무원이나 교사, 공기업 재직자들은 일반 기업 근무자보다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육아휴직 시 수당, 호봉 책정, 경력 인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월급 호봉 경력 인정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월급 호봉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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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은 기간은 자녀당 30일 이상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녀 연령을 적용하면 만 8세는 초등학교 3학년으로, 초등학교 3학년 생일까지 휴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1자녀 기준이며 엄마 3년, 아빠 3년 총 6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휴직기간은 연속해서 3년이 아니고 총기간을 말하며 몇 번이라도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고 1년 반,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년 반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호봉, 경력인정

 

공무원 및 교사들의 육아휴직기간은 전부를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호봉은 자녀의 순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이후에 따라 호봉, 경력 인정 연수가 달라집니다. 

 

아이 순서에 상관없이 육아휴직 최초 1년의 범위에서 호봉승급이 인정됩니다. 첫째, 둘째, 셋째아이 상관없이 무조건 1년은 호봉과 경력이 인정됩니다 

 

1. 첫째아이 : 호봉 1년, 경력 1년 인정

  •  1년 초과 시 호봉인정 안됨, 경력인정 안됨

 

2. 둘째아이 : 호봉 1년, 경력 3년 인정

  •  1년 초과 시 호봉 인정 안됨, 경력인정은 됨

 

3. 셋째아이 : 호봉 3년, 경력 3년 인정

 

  육아휴직 가능기간 호봉 인정기간 경력 인정기간
첫째 3 1 1*(조건에따라 3)
둘째 3 1 3
셋째 3 3 3

*첫째라 하더라도 경력인정기간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되는 경우 : 공무원, 교사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이 넘는 경우는 최대 3년까지 인정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수당 호봉 경력인정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수당 호봉 경력인정

 

 육아휴직 시 월급, 수당

 

 육아휴직 시 월급

 

공무원 또는 교사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급여는 얼마나 될까요? 육아휴직기간에는 봉급 즉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되어 받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1일 육아휴직을 한다면 3월 1일부터 21일까지의 보수만 받게 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 규정 바로보기  ➤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수당은 1년간만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수당은 같은 자녀에 대해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로 구분됩니다.

 

1.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월 본봉액의 80%를 지급받습니다. 단, 상한액은 150만 원이며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4개월째부터 종료일(최대1년)까지는 월 본봉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이 때 상한액은 12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입니다.

 

  • 시작일 ~ 3개월 : 월 본봉의 80% /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 ~ 12개월 : 월 본봉의 50% /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2.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경우

 

한 아이에 대하여 엄마, 아빠가 순차적으로 휴직을 내는 경우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번째 육아휴직자와는 지급금액이 다릅니다. 처음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로 25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되며 4개월 이후 12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80% 150만 원 이하로 지급됩니다. 

 

 

  • 시작일 ~ 3개월 : 월 본봉의 100% / 상한액 250만 원
  • 4개월 ~ 12개월 : 월 본봉의 80%  / 상한액 150만 원

 

 

그밖에 한부모 가정의 수당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 지급액과 같습니다. 

 

공무원, 교사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6개월이 넘는 경우는 최대 3년까지 경력 인정아빠 육아휴직 시(두번째 휴직자) 처음 3개월은 월 봉급액의 100%로 250만 원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월급, 수당

 

 

 육아휴직 수당 실수령액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중 100%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의 85%만 지급됩니다. 나머지 1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난 7번째 월급에서 복직합산금으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도 납부 유예가 됩니다. 소득세는 나중에 정산하지만 휴직기간에는 소득이 없어 납부금액도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

 

 

 마무리

 

우리나라 출산율이 0.81로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부부 함께 육아휴직 시 본봉 100% 3개월간 지급, 아빠휴직시 경력추가인정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출산율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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