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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연금 지급 나이, 지급시기, 지급개시, 지급방법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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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게 연금인데 오늘은 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공무원 연금 지급나이, 시기, 개시!

●  공무원을 시작하는 이유중에 안정성도 있지만 퇴직연금에 대한 장점에 대해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되면 언제받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연금정보를 얻으려면 연금관리공단 사이트에 방문해야 합니다.

●  해당 사이트에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연금수급자, 연금 납부자, 담당자 등을 구분하여 업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다음을 큰 연금 기금이기 때문에 체계는 어느정도 잘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  다양한 정보가 있는 만큼 본인에게 해당되는 페이지를 방문하여 찬찬히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세세한 부분은 직접 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정보화시대가 되면서 어느정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진거 같아요.

 

 

●  그럼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일단 간략히 설명하자면 공무원 연금을 말 그대로 공무원과 유족을 위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어느 나라든 연금제도를 갖고 있고, 세부적이 차이가 있을 뿐 기본 베이스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연금법을 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면 크게 퇴직급여와 유족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재직중에 납부한 기여금과 국가에서 지급 부담금을 합하여 연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매년 기여금과 연금 부담금으로는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 부분을 충당할 수 없어서 국가에서도 일부 부족분에 대해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금액이 매년 상향되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네요.

 

■ 공무원연금 급여 종류

●  공무원 연금은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 급여로 구성되는데 단기급여는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에 해당되면 장기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퇴직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단기급여는 재직중에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 퇴직시 일부 지급하는 퇴직금 형식의 수당이 있는데 이 모든것을 일시적을 단기에 지급하는 급여형태 입니다.

 

■ 공무원연금 지급일과 지급 방법

●  공무원 연금은 퇴직하거나 재직중 사망시에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지급이 되는 매월 25일에 대상자에게 지급이 은행계좌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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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연금 수령계좌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에는 연금관리공단에 매월 20일까지 인터넷으로 직접 변경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전화를 통해서 공단에서 변경이 진행이 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 공무원연금 개시연령과 시기

●  공무원을 재직후 연금 수령은 기존에는 20년 이상 재직을 한경우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연금 개시연령에 도달할 경우 지급이 되는데 연금법 개정으로 조금씩 늦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연금 개시 년도는 아래 표와 같이 21년까지는 60세, 26년까지 62세, 32년까지 64세 마지막으로 33년 이후에는 65세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은 대부분 65세가 되게지만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아래표를 꼭 확인하세요.

 

●  여기서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경과규정에 따라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가 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이렇게 중간에 공무원 연금법이 바뀌어서 헷갈릴수 있는데 위 표를 참고하면 이해는 좀 되실거 같습니다. 그럼 공단홈페이지와 위 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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