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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령연금 신청 재산기준 (쉽게 정리!)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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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붐 세대들이 퇴직을 하면서 60세를 넘는 인구들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경기도 어려워 재취업을 하지 않은 이상 퇴직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이상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통해 어려운 가정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인구에 대한 연금제도로 노령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노령연금 재산 기준

 

노령연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노령층에 기초노령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연금업무를 추진합니다. 검색창에 보건복지부로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로 이동하면 상단 우측에 정책- 연금으로 들어가면 연금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민연금에 대한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해당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급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공적연금 연계제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거주 외국인
가입종별 가입자 구분
 사업장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자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 오른쪽 메뉴를 보면 기초연금 메뉴가 있는데 하나하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을 못받으시거나 연금액이 적은 분들을 위해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0,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은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70%이고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은 기초연금 수급자가대상입니다.

 

 

□ 기초연금 알아보기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은 만65세 이상이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8만원 공제한 금액에서 30% 추가로 공제를 하고 기타소득인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합하여 월소득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된 소득기준에 따라 합으로 총 월 소득  평가액을 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음은 기타소득의 종류와 종류들을 나열해 놨는데 세부적인 사항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겁니다.

 

 

 

 

마지막으로 목지서비스 모의계산인데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항목들을 세부적으로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맞는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령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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