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투자와 별개로 내가 사는 집은 자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 편히 실거주가 가능한 집, 거기에 집값까지 오른다면 더할 나위 없이 내 집 마련은 인생의 목표이며 꿈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금리시대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주택담보대출상품(주담대)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디딤돌 대출이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단, 생애최초신혼 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 원까지)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가구원이 대상입니다.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요건
1. 자산요건 : 5억원(신혼 6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
2. 세대주요건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3. 소득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 원)
상품구조
대출한도는 최대 2억 5천만 원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2자녀 이상 가구는 3.1억 원, 신혼가구는 4억 원입니다.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입니다.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4가지 종류이며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상환을 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2.15% 연 3.00%입니다.
디딤돌대출 일부 중도상환법
디딤돌대출 일부 중도상환은 한국주택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터넷금융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MY HF 주택담보대출-원금 및 이자납부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상환구분에서 조기상환을 선택하고 상환날 일부 금액을 입력합니다.
4. 상환하기를 클릭합니다.
5. 자동이체 계좌에서 상환금이 빠져나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즉, 대출 후 3년 이내 조기 중도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상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가 감면되며,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대출실행 후
- 1년 후에 상환하는 경우 : 금액에 0.8%
- 2년 후에 상환하는 경우 : 금액에 0.4%
- 3년 이후부터는 1.2%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마무리
고금리 시대 내 집마련을 위한 저리 대출, 디딤돌대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꼭 활용하셔서 내 집마련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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