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관련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방법,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문제의 핵심인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 농정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정보는 각종 농림사업 및 직접지불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대상 및 조건
대상
농어업농어촌에 관련된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대상입니다.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록조건
1. 농작물 재배
- 1년에 90일 이상 농작지를 경작하는 경우
-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인 경우
-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임대포함)
-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2. 가축 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별표 3]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
가축사육종류 | 가축사육시설면적 |
대(大)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중(中)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소(小)가축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
가금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기타사육 |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
대가축 | 소, 말, 노새, 당나귀 | 2마리 이상 |
착유우 | 1마리 이상 | |
중가축 | 돼지 | 10마리 이상 |
면양, 염소, 개, 오소리 | 20마리 이상 | |
사슴 | 5마리 이상 | |
소가축 | 토끼 | 100마리 이상 |
가금 | 육용(닭, 메추리, 꿩) | 1,000마리 이상 |
산란용(닭, 메추리, 꿩) | 500마리 이상 | |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 200마리 이상 | |
기타 | 꿀벌 | 10군 이상 |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축산법」 제2조에 따른 가축 중 위 표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가금 및 조류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3.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농업경영체 등록 시점 및 등록해야할 정보
신청시점
농작물 재배 및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농작물 재배: 종자 파종, 삽목 등 농작물 재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
가축곤충 사육: 가축 입식, 사료 급여 등 가축곤충 사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
등록해야할 정보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 가축곤충 사육정보 등을 동록 하셔야 합니다. 농지는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법상 농지로 불법 점유 또는 불법 개간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재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자경농지
- 농업경영체 영농사실확인서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 임차농지인 경우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 본인 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
축산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기타 증빙자료
- 공통 : 본인 명의 사료 구매 영수증, 출하 증명서,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 1
- 가축 - 자영 : 본인 명의 입식 증명서류
- 가축 - 수탁 : 수탁계약서
- 시설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곤충사육업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인용)와 증빙자료
- 공통 : 곤충 사육 신고확인증
- 임차 : 농지대장(임대차 현황 포함)
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농업법인용)와 증빙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조합원(사원)별 출자내역,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또는 법인 명의의 농자재구매영수증(농산물판매영수증), 이사회(총회) 회의록, 사업자등록증명서,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택 1)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로 접속하신 후에 본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하단에 신규신청(농업인) 또는 신규신청(농업법인) 중 해당 부분을 클릭하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신규신청도 가능하지만 이미 신청한 농업인들의 정보를 변경하거나 등록확인서 및 증명서 등의 발급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
1. 농자재 구입 시 지원
2. 부가세 환급
3. 공익직불금 지원
4. 농지 매매 시 양도소득세 감면
5. 농지보전 분담금 면제
6. 농기계 임대 지원
7. 자녀 대학 학비면제 또는 특별전형입학
8. 농촌자녀 대학장학금 우선 지원
9.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마치며
농업에 종사한다면 농업인경영체 등록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무엇이고, 어떻게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등록하여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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