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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검사 검사기간 예약방법 검사비용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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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는 차량 소유자라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정기검사일 기준 전후로 각각 31일 안에 받으셔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 정기검사일 조회방법, 예약방법과 정기검사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검사기간 예약방법 검사비용
자동차검사 검사기간 예약방법 검사비용

 

목차

     

    자동차검사란?

    자동차검사는 왜 필요할까요? 사람이 건강검진을 하듯 자동차 역시 검진이 필요한데요, 이는 안전과 환경을 위함이기도 합니다. 

     

    자동차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정기검사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말합니다.

     

    종합검사

    종합검사 대상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차의 나이)이 지난 모든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실시해아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도 조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검사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유효기간은 2년으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신조차 최초 검사 시 4년 후 검사
    • 이후는 2년에 한 번씩 검사

     

    일반적인 자동차 외에는 용도나 차종, 차량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

     

    구  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
    사업용 승용자동차 1(신조차로서  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
    경형·소형의 승합  화물자동차 1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차령이 2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2 초과된 경우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차령이 8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8 초과된 경우 6개월
     밖의 자동차 차령이 5 이하인 경우 1
    차령이 5 초과된 경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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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기간 확인 방법

     

    내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확인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바로가기  ➤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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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단 자동차검사 정보조회 메뉴 중 검사유효기간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화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홈페이지 화면

     

    3. 차량등록번호,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면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시작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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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 모바일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는 검사 방문 전에 예약하시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접속 후 자동차검사 예약을 클릭합니다.

     

    2. 자동차검사 예약 화면으로 넘어가면 자동차 검사를 클릭합니다. 

     

     

    3. 검사종류,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 앞자리 6자리를 입력합니다.

     

    4. 차량 조회 후 검사소, 예약날짜 선택합니다.

     

    5. 수수료 결제하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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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 비용

     

    검사 비용은 경형 17,000원부터 대형 29,000원까지 차량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또한 정기/종합검사 및 신규 검사, 임시 검사 등 검사 종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단위:원)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 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자동차 관리법 제76조

     

    자동차검사 수수료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미이행 과태료 벌금

     

    31일의 유효기간 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행정지 처분, 이후 계속 이행하지 않을 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지연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 원
    • 31일 째부터 매 3일 초과 시마다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초과 시 : 60만 원
    • 자동차 검사 미이행 1년 경과 시 : 운행정지
    • 이후 계속 미 이행시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마무리

     

    자동차검사 정기검사일 조회방법, 예약방법과 정기검사비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검사는 꼭 받아야 하는 필수 검사입니다. 정기검사일 기준 전후로 각각 31일 안에 받으셔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일정 확인 후 스케줄 잡으셔서 제때 자동차 검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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