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대출 또는 할부로 구입할 때, 차량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차량을 매각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근저당이 언제 설정되는지, 해지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간편하게 해지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근저당 / 자동차 근저당이란?
근저당이란?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담보로 하여, 미리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특정 부동산을 담보물로 저당 잡아 둔 채권자가, 그 담보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자동차 근저당이란?
근저당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 때, 근저당 조회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꼽히며, 이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면, 채무자는 대출금 상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매도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다면 "해지 신청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였다고 근저당이 자동 해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본인 또는 대행업체를 통해 근저당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지 방법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 방법
근저당 해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본인이 직접 근저당을 해지하는 방법과 대행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해지하는 방법입니다.
1. 본인이 직접 근저당 해지하기
할부 또는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했다면 할부 금융사로부터 할부금(대출금)을 완납하였다면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차량등록소를 방문하여 근저당 해지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차량등록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지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준비서류
- 자동차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소에 비치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
- 저당 채무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저당권해지증서) : 해당금융회사
- 제권판결통보(공시최고 신청의 경우에 한함)
- 공동저당 말소 경우 : 자동차 목록
- 저당권자의 위임장(저당권자가 안 올 경우)
수수료
- 수입증지 : 1대당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2. 대행업체 이용 해지
자동차 근저당 해지는 할부 금융회사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면 대행으로 해지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지하는 방법보다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해지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수수료도 비교적 저렴한 3,300원입니다. 단, 건설중기의 경우 대행업체 이용 해지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지절차
- 할부금 또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셨다면 금융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해지 신청을 합니다.
- 신청접수 후 근저당 해지 비용과 입금계좌번호가 문자로 송부됩니다.(접수 후 1~2시간)
- 입금 완료 후 업무시간 기준 1시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문자가 오고, 처리가 완료되면 처리완료 문자 송부
해지비용 16,000원 + 수수료 3,300원 = 19,300원
자동차 근저당 해지 수수료
1. 본인 직접 해지 : 16,000원
2. 대행업체 이용 해지 : 19,300원
마무리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근저당 해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보다 대출받았던 금융사를 통한 해지가 간편합니다. 시간과 비용적인 면에서 대행업체를 통한 자동차 근저당 해지신청이 유리합니다. 비교적 대행 수수료도 저렴하기 때문에 자동차 근저당 해지 시 대행업체 이용 해지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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