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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모두 필요할까?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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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필수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운전자보험이 어느 상황에서 필요한지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모두 필요할까?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 모두 필요할까?

 

목차

     

    자동차보험vs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장내용입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민사와 형사 두 가지를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 형사, 행정적인 부분 모두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형사, 행정적인 부분을 보장받기를 원하시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즉, 12대 중과실 사고,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처리비 등 폭넓은 민사부분, 행정적인 부분 모두 보장을 받고 싶으면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 자동차보험은 민사 부분에 있어 대인, 대물, 자동차 상해, 자기 차량손해 정도 보장됩니다. 
    • 운전자보험은 12개 중과실사고, 중상해 사고 등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 소송비와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가입목적 사고 피해자
    피해 차량 손실에 대한 민사적 보상
    운전자 피해보상
    형사적/ 행정적 책임 보상
    가입시기 의무가입 / 1년 단위 갱신 선택가입 / 상품별로 다름
    주요보장내용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특이사항 미가입 시 과태료 대상 음주, 무면허, 뺑소니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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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즉,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취지와 가해자의 경제적 파탄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 등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미가입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 운행 전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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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사고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저보험

     

    자동차보험은...

     

    1.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 후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3. 책임보험 가입 대상자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한 사람입니다.
    4.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 운행을 하여 적발되면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합니다.
    6. 자동차를 장기간 운행하지 않을 때는 가입 의무면제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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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보험 필요할까?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 벌금 등을 보장해줍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강제성은 없으며 운전자를 위한 경제, 형사적 도움이 목적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크게 났을 경우 형사, 민사사건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 보도 침범, 어린이 안전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를 커버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무면허, 도주의 경우는 운전자보험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운전자보험 가입 방법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 가입 할 때 추가적으로 담보 설정하여 가입하거나 단독으로 별도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종합건강보험 내 추가 담보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 내 추가담보로 가입

    2. 운전자보험 단독 상품 가입

    3. 종합(건강)보험 내 추가담보로 가입

     

    최소비용으로 최소 법률비용을 보장받고 싶은 사람과 매해 새롭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10년 이상 만기로 가입하여 그 그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 또는 기본적인 보장만을 받고 싶은 사람은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거나 종합보험 내 담보추가(선택계약)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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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과 운전자보험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누구나 보험료는 적게 내고 보장내용은 많은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은 혜택은 같더라도 상품과 회사별로 가격이 많이 차이 납니다. 온라인을 통한 다이렉트로 가입 하는 것이 오프라인 가입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가격조회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가입 전 담보사항, 보장구성, 가격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가입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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