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법적의무보험입니다. 그렇기에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하지 않았다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 오늘은 미가입 시 과태료 기준과 미납 시 가산금은 얼마나 되지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요약
1.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으로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 후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3. 책임보험 가입대상자은 자동차(이륜차 포함) 또는 건설기계 소유한 사람입니다.
4.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5.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운행 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6.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을 경우 가입의무가 면제되기도 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자동차 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했더라도 1년에 한 번 갱신기간에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갱신기간에서 늦어지는 일수를 계산하여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갱신기간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구입 시 최초로 가입한 후 1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반드시 보험 만료일 이전에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공백기간이 발생한다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혹시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이라면 만료일 이전 보험가입을 해야합니다. 공휴일로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책임보험 가입대상자
자동차(이륜차포함)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사람이 가입대상자입니다.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자동차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자동차 용도 및 미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대물 동시 가입이기 때문에 자가용 기준 미가입기간이 10일 이내 인 경우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0일을 초과할 경우 매1일마다 6,000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과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미가입일수 | 이륜차 | 건설기계 미 사업용 | 자가용 |
최초10일까지 (정액) |
대인 6,000원 대물 3,000원 |
대인1 - 30,000원 /대인2-30,000원/ 대물 5,000원 |
대인 10,000원 대물 5,000원 |
11일부터 (1일당) |
대인 1,200원 대물 600원 |
대인1 - 8,000원 / 대인2 - 8,000원 / 대물 2,000원 |
대인 4,000원 대물 2,000원 |
최고금액 | 대인 20만원 대물 10만원 |
대인1 - 100만원 / 대인2 - 100만원 / 대물 30만원 |
대인 60만원 대물 30만원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는 행정기관에서 보험가입 촉구 및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최초납부기한 경과 5%, 체납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됩니다.
(체납된 자동차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자동차)
3.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각종 재산압류 등이 실시됩니다.
4. 기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에 대해 제재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시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1년이내 1회 위반시 차종별 200만원~10만원의 범칙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
자동차를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시면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아래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마치며
자동차 책임보험 만기안내는 보험기간 만료일 75일전부터 10일전에 보험에서 2회 보험 만기사실을 안내합니다. 보험 만기날짜를 잘 모르고 있다고 해도 만기 전 안내서비스가 있으니 놓치지 말고 꼭 만기 전에 보험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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