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만약 사고가 났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했다면 향후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사고 규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할증률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할증기준과 절약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료 할증요인
1. 표준등급에 따라 할인과 할증이 정해짐
2. 물적사고는 200만 원 이하의 사고건수에 따라 할인과 할증이 결정됨
3. 대인사고는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라 표준등급 1~4등급 하락결정
4. 자기신체사고 처리 시 표준등급 1등급 하락
5. 교통 법규 위반 시 최대 20% 이상 할증비율 상승
1. 표준등급
자동차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은 표준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표준등급은 총 29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되는데 숫자 등급 뒤에 알파벳 Z(일반), F(중간), P(장기무사고)가 붙어 표준등급표가 완성됩니다. 단, 보험사에 따라 등급과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는 11Z 등급이 매겨지고 1년 동안 발생한 사고 배상 건수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사고로 인한 배상 건수는 대물사고, 대인사고, 자기신체사고 등이 포함됩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할인율은 올라가고 등급이 내려가면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또한 더 이상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할증되기도 합니다.
2. 대물사고(물적사고)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대물처리하였다면 물적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이란 표준등급에 영향을 주는 사고배상 처리금액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물적할증 기준을 설정하는데, 만약 200만원으로 설정되었다면 자동차 수리비용이 200만 원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이 넘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만약 200만 원 이하로 비용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다면 사고건수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차량 수리비만을 포함한 금액으로 물적 사고 비용을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렌트비용과 기타 부대비용까지 합한 금액이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대인사고
자동차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의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대인사고로 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하게됩니다. 이때 가장 부상 정도가 심한 1인을 기준으로 상해급수에 따라 표준등급이 1~4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보험료 할인과 할증에 영향을 미칩니다.
▶ ▶ ▶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합의 요령
4. 자기신체사고
차 사고로 본인이 다치게 된 경우 자기신체사고로 처리하여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표준등급 1등급이 내려가 보험료 할인과 할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미한 사고로 가벼운 병원치료만 필요하다면 굳이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병원 진료를 받는 것도 보험료 절약의 한 방법입니다.
5. 법규위반
교통법규 위반도 보험료 할인과 할증에 영향을 줍니다. 법규 위반에 따른 할인 할증 비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나 보통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사고의 경우 최대 20% 보험료 할증이 되며 2년간 유지됩니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 시 5%, 4회 이상 적발 시 10%까지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교통 법규를 지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6. 무사고 이력
자동차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되었다면 3년간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에 영향을 줍니다. 1년간 무사고 운행 시 7~8% 보험료 할인을 받지만 사고 한 건이 발생한다면 12%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즉 다음 해의 보험료는 할인받을 수 없고 4% 정도 할증이 됩니다. 이 비율은 3년간 유지되며 1년 내 여러 사고가 발생한다면 55% 이상의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예방방법
사고가 난다고 무조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요인입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개인 간 합의로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손해사정인 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처리 여부를 판단이 애매할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약 보험처리 여부를 금방 결정하기 어렵다면 우선 보험처리 후 보험료 할증 기준 등을 따져보고 보험료 환입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 할증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1.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 출동 서비스 이용하기
2. 보험사 손해사정인과 보험처리 여부 판단해 보기
3. 처리비용이 소액이라면 개인간 합의 또는 개인부담하기
4. 보험처리 결정이 애매하다면 일단 보험처리 후 보험료환입제도 이용하기
▶ ▶ ▶ 자동차보험 최저가 가입 방법
자동차보험 구체적 할증 인상 기준
1. 물적사고 200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 시 평균 7% 상당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2. 자동차 사고건수에 따라 할증되는데 200만원 이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증이 적용됩니다.
3. 대인사고, 대물사고 이외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금액이 보험료 할증기준입니다.
4. 할인과 할증 기준 중 가입자 나이인데, 나이가 어릴 때 보험료 할증 금액이 높습니다. 40대 운전자가 가장 저렴하게 적용되며 이후는 다시 높아집니다.
5. 운전경력, 무사고 경력에 따라 할인과 할증기준이 달라집니다.
6.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할증이
마무리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할증요인 할증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험료 할증 요인을 미리 파악하셔서 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처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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