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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경미한 교통사고 접촉사고 합의금 통원 입원치료 합의 요령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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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처음 접하게 되면 보험처리 여부, 대인, 대물 보상, 합의금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게 되고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로 경미한 교통사고 접촉사고 대처방안, 통원치료, 입원치료, 합의금, 합의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접촉사고 합의금 통원 입원치료 합의 요령
경미한 교통사고 접촉사고 합의금 계산 합의 요령

 

목차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1. 112에 전화하기

     

    교통사고가 나면 당황스럽고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판단하고 중재하는 역할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통화를 하며 사고발생 시각과 위치를 설명합니다. 만약 장소 위치를 잘 모른다면 경찰관에게 핸드폰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만약 부상을 입었다면 119에도 연락해야 합니다. 

     

    단, 경미한 교통사고이며 교통법규 등 문제의 소재가 있다면 경찰 신고는 신중해야 합니다. 단순 접촉사고로 보험 처리할  경우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도 사건 접수 없이 마무리 짓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기

     

    간혹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사에 전화하지 않고 운전자들끼리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해서 헤어진 후 뺑소니로 고소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50만 원 미만의 피해 금액이 나오는 경우엔 다음 보험납부액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처리한 것이 보험료할증으로 더 손해인 경우는 보험료환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전화해 현장 출동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 직원은 사고현장 경험이 많으므로 사고 상황과 중재 역할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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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흰색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사고 위치 표시하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흰색 스프레이는 항상 트렁크에 넣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의 위치를 표시하며 각각의 위치에 상대방과 내 차량의 번호 또한 적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로 사고 현장을 꼼꼼히 찍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든 기록이 끝났다면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차를 안전지대로 옮겨 정차하여야 합니다.

     

    4. 되도록 말을 아끼기

     

    간혹 내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대편 운전자가 되려 고함과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무섭다고 자리를 뜨거나 같이 언쟁을 벌이면 사고 원인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말을 아끼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의 종류

     

     

    경미한 교통사고 시 통원치료 또는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회사 대인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병원 진료 시 접수번호를 알려주면 치료비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1. 교통사고 진단 2주 ~ 3주

     

    경미한 교통사고로는 주로 차대차 접촉사고 등이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다쳤을 경우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기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단 2주 또는 진단 3주 정도를 받게 됩니다. 만약 골절 또는 인대파열 등의 진단이 있으면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게 되며 이때는 중상 환자, 중상 피해자로 분류됩니다. 

     

    2. 교통사고 입원 1주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간 입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원치료는 단순히 피로감만으로 입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긴장, 염좌,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보다 입원을 하게 되면 합의금 액수가 커집니다. 그 이유는 통원치료와 입원치료는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요령

     

    교통사고로 인해 몸에 손상이 갔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다음 합의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합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치료가 다 되지 않았는데 조기 합의를 하는 경우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본인 자비로 진행해야 합니다. 치료 도중 보험사에서 합의 요청 연락이 온다면 치료를 더 받은 후 나중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향후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또한 차량 손상에 대한 감가 상가 부분 등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합의 시기

     

    교통사고 규모와 상관없이 합의는 충분한 치료가 이루어진 후에 마무리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보다 합의를 먼저 진행하였을 때 치료비용 명목인 합의금이 적어질 수 있으며 추가 후유증에도 대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합의를 독려하고 압박하더라도 몸이 불편하다면 더 치료받고 싶다는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치료 방법

     

    여건이 된다면 확실한 치료와 합리적인 합의금을 받기 위해 통원치료보다 입원치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긴장, 염좌, 타박상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시 휴업손해 비용이 지급되어 통원하여 치료받는 것보다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휴업손해 비용 산출 방법은 하단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세부사항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료 시 치료비용은 본인이 계산하지 않고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병원에서 접수할 때 보험사에서 알려주는 교통사고 대인접수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3. 향후 진료비 요구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합의금에 포함되는 위자료가 위로금 수준으로 낮습니다. 전치 2주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약 15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책정 시 추가로 향후 진료비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세부사항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인 합의금 위자료, 치료 관계비, 휴업손해, 교통비, 향후 치료비 5가지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1. 위자료

     

    최초 진단서에 의한 병명으로 상해진단 급수가 정해지며, 이 급수에 따라 보험사에서 정해진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됩니다. 보통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 긴장, 염좌, 타박, 피부 결손 등의 병명으로 12~14등급의 상해진단 급수가 나오며, 15~2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만일 병명이 골절, 파열 등으로 나왔다면 큰 사고로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받은 상태라고 볼 수 있으며, 훨씬 많은 금액의 위자료가 지급됩니다.

     

    • 중상환자(1~11등급)
    • 경상환자(12~14등급)

     

    2. 치료 관계비

     

    치료 관계비는 합의 전 피해자가 받는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치료 접수 시 대인 배상에 따른 대인접수번호를 남기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3. 휴업손해(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항목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 사고로 인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이를 보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휴업손해 비용은 개인별 소득에 입원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증명 가능한 소득 자료가 필요하며, 소득 증빙이 불가한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 휴업손해 1일당 실소득의 80%(평균 8만 5천 원 정도)로 휴업손해액입원일×8만 5천 원

     

    4. 교통비(통원 치료 시)

     

    경미한 교통사고 통원치료 합의금의 경우 휴업손해 항목 대신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교통비는 보통 하루 8,000~10,000원 정도의 금액에 통원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5.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합의 후에 추가로 들어갈 병원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향후치료비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사고 후유증이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과 다르게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합의금이 개인별로 차이 나는 이유는 향후치료비 금액 차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금은 개인별 상해진단 등급이 같더라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등 차이가 나게 됩니다. 

     

    보통 12~14급 경상환자의 경우 100~200만 원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 전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를 받은 후에는 치료지원이 종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치료비는 합의금 전체 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필요한 치료를 충분히 받으신 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합의금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

     

    교통사고로 인해 1주일(7일) 입원 치료 후 1주일(7일) 통원 치료 시 대략적인 합의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위자료 150,000원
    • 휴업손해 85,000원 × 7일 = 595,000원
    • 교통비 8,000원 × 7일 = 56,000원
    • 향후 치료비 =  +ⓐ

     

    향후 치료비를 제외 최소 801,000원부터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100만 원 이상 합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로 대처방안, 사고 종류,  합의요령, 합의금 세부사항, 합의금 계산까지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몸과 마음 모두 불편하게 됩니다. 사후 보험처리 시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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