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차량번호만으로 차량의 소유자와 해당 차량의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 정보 확인은 특히 중고차 매매 시 필수로 알아봐야 사항입니다. 자동차 차량번호로 사고이력, 압류, 정비, 도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정부24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자동차는 차량 최초 등록 시 등록원부에 등재됩니다. 사람은 주민등록에 등재되지만 차는 등록원부에 등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별로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 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알려야 할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본은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무소에 방문하여 발급하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어디서나 민원처리' 대상 민원입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통합검색란에 '자동차등록원부'를 검색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발급 신청 화면이 보이면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로 구분하여 신청가능합니다.
갑부와 을부의 차이점은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을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입니다. 갑부와 다른 점은 저당권자에 대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반영 내역
- 자동차 연식
- 저당 압류 유무
- 소유자 정보
- 주행거리
- 자동차검사
- 과태료 등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원패스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전자정부사이트에서 한 번에 로그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수수료
- 일반교부 : 1건당 300원
- 열람 : 1건당 100원
- 인터넷 발급시 : 무료
자동차365 차량번호 조회방법
자동차 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 중 또 다른 방법은 자동차매매조합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365는 신차 구입부터 폐차가지 자동차 생애주기별 종합정보제공 서비스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1. 포털 사이트에 '자동차365'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2. 주요 서비스에서 '통합이력조회'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3. 통합이력조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인차량 조회부터 매매용 차량 조회, 타인차량정보까지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차량조회
- 타인차량정보 조회
- 매매용 차량 조회 차량정보 공개 설정
- 타인차량정보 조회
- 결재내역 조회
4.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간편 인증과 휴대폰 본인인증,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등을 통해 인증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 승요차의 차량번호와 주행거리
- 중고차 매매 평균
- 보험가입 정보
카히스토리 차량번호 조회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카히스토리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조회로 자동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스토리 사이트에서는 사고이력조회, 무료침수차량조회, 무료폐차사고조회, 자동차보험료조회가 가능합니다.
-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 무료 침수차량 조회
- 무료 폐차사고 조회
- 자동차보험료 조회
이외에도 자동차 일반사양, 자동차 용도이력, 특수보험 사고정보, 소유자 변경이력, 차량번호 변경이력, 보험사고 이력정보 등은 별도의 수수료 지급 시 조회 가능합니다.
*수수료: 770원(연간 5회 이하) 혹은 2,200원(연간 5회 초과)
마무리
자동차 차량번호만으로 차량의 소유자와 해당 차량의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중고차 매매 할 때는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거나 관련 사이트를 통해 자동차 이력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 후 합리적인 자동차구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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