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가 된다면 생활에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벌점을 감경해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조회방법, 사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여합니다.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입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3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4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세부내용
1. 서약대상 :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입니다.
단, 만약 운전자가 범칙금이 있거나 과태료 미납인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이 불가합니다.
2. 서약 실천기간 : 무위반 ·무사고 서약서가 경찰서에 접수된 날로부터 1년간
3. 서약자 준수사항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지 않을 것
4. 성공혜택 :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벌점 감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서약횟수 : 서약 횟수 제한은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 하고 지키면 10점씩 계속 누적됩니다.
6.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28
주의사항
- 서약 후 1년 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서약사항을 자동 갱신합니다.
- 위반·사고 전산등록 시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 갱신' 및 서약 '성공' 이 확정됩니다.
- 서약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서약은 무효처리 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검색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경찰청 교통민원24' 를 입력하여 검색 후 직접 경찰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거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검색하여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첫 화면 바로가기 중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3.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편인증 또는 금융(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4. 서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신청 후 조회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법으로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들어오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정지처분 받기 전 이의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93조(음주운전 등)에 따른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0점당 벌점 10점을 감경해 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마무리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벌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무사고·무위반으로 착하고 성실하게 운전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제도인데요,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무사고 다짐' 서약·실천하면서 혹시 모를 정지처분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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