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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장애인 주차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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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고 합니다.  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경우이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주자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별

 장애인 교통편의 지원 

1.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 정의, 발급대상, 발급 및 재발급 신청
2.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종류 : A형 ~ D형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확인법 : 보행장애 있는 경우만 '주차가능' 표지 발급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과태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이하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 함)를 말합니다. 

 

발급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발급 및 재발급 신청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으려 아래의 서류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도,시, 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동포나 외국인의 경우만 해당)
  •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재발급의 경우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신청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종류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 자동차의 명의와 보행상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발급됩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주차가능 표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만 국한됩니다. 기본 A형 ~ 관련기관 D형까지 구분되어 있으며 보행장애 유무를 따져 표지판이 발급됩니다.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기능별 종류(2017년 1월 1일부터 유효)>

장애인사용자 등 표지의 종류
장애인사용자 등 표지의 종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확인법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확인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확인법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확인 방법은 표지 안에 "주차가능', '주차불가' 글자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불가 글씨가 빨간색인 만큼 더 쉽게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표에 있는 원형 표지판만 유효하게 사용가능합니다. 예전에 네모모양의 주차가능 표지판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표지판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표지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가 금지 됩니다. 또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나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주차방해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 주채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 위반 시
장애인 주채구역 내 주차방해 행위 위반 시

 

 마무리

 

등록장애인일지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주차 할 수 있는 "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됩니다. 잠깐 정차 할 때도 (신고되는경우)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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