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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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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면서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일 때 멈춰야 하는지, 계속 주행을 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뉴스나 홍보 현수막으로 우회전 시 우선 멈춤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과 언제부터 단속이 시작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1.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2.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3.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전방 신호가 붉은색이라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5. 단속에 걸리면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관렵 법 개정사항

 

「도로교통법 」 개정사항 (2022. 1. 11. 공포  / 2022. 7. 12.(6개월 후) 시행)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 포함)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 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이번 개정사항은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개정 전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합니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 2022. 7. 12일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2.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합니다.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어린이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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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멈춤 계도기간

 

경찰청 계도기간 : 2022. 7. 12. ~ 10. 11.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지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입니다.

 

법 시행 후 3개월간(7. 12. ~ 10. 11.) 계도기간으로 경찰청에서는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법 시행 후 우회전 사고 줄어

 

보행자 보호 강화 1개월(2022. 7. 12. ~ 8. 10.), 전년 대비 우회전 교통사고가 51.3%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시행 전 1개월(2022 .6. 12. ~ 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그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음에도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상태였던 점을 비추어 볼 때, 개정 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등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은 승합 7만원, 승용 6만원이며 벌점은 10점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_보행자 보호 의무
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_보행자 보호 의무

 

마무리

 

법 시행 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습니다.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등 말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에서 초록색 불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으로 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보행자 권리! 이제라도 바로잡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보행자 우선, 사람이 우선이라는 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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