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차를 구입했다면 기존에 타고 있던 자동차는 중고로 팔거나, 폐차를 합니다. 중고차 매도 매매 또는 폐차를 한 후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반드시 기한 내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급 방법에 다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6, 12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대 10%까지 할인됩니다. 1월이 아니더라도 3월, 6월, 9월에도 연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 1월 : 9.15%
- 3월 : 7.5%
- 6월 : 5%
- 9월 : 2.5%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는 소유한 날짜를 계산하여 후불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연납제도를 이용하며 7월, 12월에 낼 자동차세를 미리낸 경우 미리 낸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하게 된 경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을 뜻합니다. 자동차세를 환불받기 위해서는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책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여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차 매매 폐차시 자동차세 환급받기
자동차세 환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위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여 과오납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환급 신청방법
우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신청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민간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인증요청하여 로그인합니다.
3. 위택스 홈페이지 상단에 [환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4.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을 클릭하면 본인 해당 세금 표시됩니다.
5. 지방세 환급대상액을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6. 환급신청 메뉴에서 환급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최종 정보 모두 입력 되면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핸드폰 이용 시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환급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구청 방문 자동차세 환급 신청
자동차세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과 환급금을 받을 통장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지자체 방문 시에는 관할 부서(세무과 또는 재무과)에 방문하여 환급신청서 작성, 신분증 확인, 환급계좌 등록을 하면 미리 낸 자동세를 날짜별로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보통은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관할 지자체, 관련 부서(세무과 또는 재무과) 방문
2. 환급신청서 작성
3. 신분확인(신분증)
4. 환급계좌 등록(통장사본 등 제출)
5. 계좌로 환급받기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번거로운 분들은 시군구청에 가실 일이 있다면 신분증, 통장만 있으면 안내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차량폐차 신청, 자동차 이전 신청을 하기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신다면 자동차세 환급신청도 함께 챙겨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매매 폐차시 자동차보험료 환급받기
자동차 매매 폐차 시 미리 낸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료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역시 1년 선불로 내는 개념으로 대한민국에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 매매 폐차를 하는 경우 미리 낸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환급신청을 하셔서 환급받아야 합니다. 중고차 판매 또는 폐차 시 해당 자동차에 들어진 보험이기 때문에 매도 또는 폐차일까지만 보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그 이후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은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은 3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기간내 반드시 확인하여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1.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하기
2. 상담원과 통화하기
3. 자동차보험 해지, 환급 신청하기(본인확인, 차량번호, 차종, 환급계좌 필요)
보험해지 시 유의사항
- 마일리지 특약 확인하기 : 운행거리 증명자료 확보(계기판 운행거리, 차량번호판)
- 매도 및 폐차 후 새차 구입 시에만 이용하기 : 차량변경 시에는 기존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운전경력 1년단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보험에 차량변경 신청하는 것이 유리)
마무리
자동차 매도 매매 또는 폐차 시 미리 낸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 환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급제도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체 환급금은 5년 이내, 자동차보험료는 3년 이내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또는 해당 보험사에서 당연히 계산하여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해당 되는 경우 반드시 청구 권리 기간 내 신청하여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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