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2022년 7월부터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1. 지원시기 : 2022년 7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3. 지원금액 :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4. 지원기간 : 생애 최대 12개월
5. 제외대상 : 재산과세표준 6억원, 종합소득 1,680만원 이상
6. 신청방법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방문 신청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지원제도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지원제도란?
저소득 지역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납부예외 : 국민연금 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는 것에 부담이 있을 때 신청하여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는 제도
국민보험료 지원대상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인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2022년 7월 이후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지원금액(기간)
월 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를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원제도 효과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납부예외의 경우, 가입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022년 4월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668만명) 중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 납부예외자가 303만명(45%)이며 장기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자가입자는 중 납부예외자는 1%(1,471만명 중 13만명)에 불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45%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중 사업장이 아닌 개인으로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
※ 사업장가입자 :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회사) 그리고 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국민연금 지원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자격 확인 및 지원제도 안내를 위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며 유선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지원방법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됩니다.
마무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최대 80%지원(두루누리사업), 농어민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장지역가입자 인정소득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등 다양한 사업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더라구요. 더 많은 국민이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으니 해당 되시는 분은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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