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가 초록색 불일 때 멈춰야 하는지, 계속 주행을 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뉴스나 홍보 현수막으로 우회전 시 우선 멈춤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확한 기준과 언제부터 단속이 시작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기준 1. 2022년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도로교통법) 개정되었습니다. 2.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3.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도 전방 신호가 붉은색이라면 잠시 멈춰야 합니다. 4.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5. 단속에 걸리면 벌점 10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하세요! 관렵 법 개정사항 「도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