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단위 회계처리(절상, 절사), 끝수처리
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회계처리 시, 원 단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원 단위는 화폐가 없어 실물 거래는 할 수 없으나, 계좌로는 가능하기에 더욱 헷갈립니다. 절상, 절사, 반올림 등 헷갈리는 원 단위 지출, 원 단위, 예산서 세입세출 천원단위, 끝수처리 관련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관공서는 국고금관리법, 지방회계법상 원단위 지출을 하지 않음. HTML 삽입 미리보기할 수 없는 소스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차이점 ➤ 관련규정(규정) 1. 지방회계법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07.26.] 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