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폐차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급 방법 새차를 구입했다면 기존에 타고 있던 자동차는 중고로 팔거나, 폐차를 합니다. 중고차 매도 매매 또는 폐차를 한 후에는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를 확인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반드시 기한 내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환급 방법에 다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환급이란?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이며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합니다. 1년에 두 번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하지만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6, 12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낸다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대 10%까지 할인됩니다. 1월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