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를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라고 합니다. 이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경우이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편의 지원 1.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 정의, 발급대상, 발급 및 재발급 신청 2.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의 종류 : A형 ~ D형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확인법 : 보행장애 있는 경우만 '주차가능' 표지 발급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위반 시 10만원 과태료,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과태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란?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