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 이용 후 진료비나 약제비 일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끔 과도한 비용을 납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우편으로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이 옵니다. 하지만 안내문이 없다면 직접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 가입자에게 다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또는 병원이나 약국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조회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 :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신청
- 환급정산 : 신청 후 약 7일 이내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방법
1. 공단 홈페이지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민원여기요' 클릭 후 개인민원 중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가능 건이 조회됩니다. 오른쪽 체크박스 체크 후 하단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체크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신청인정보와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다시 한번 인증 처리합니다.
7. 신청 결과 화면이 보입니다.
2.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앱
The 건강보험 앱에서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 조회/신청 → 본인부담환급금 신청하기
3. 우편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용 우편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우편요금은 요금수취인 후납 부담입니다.
4. 팩스 또는 유선
주소 관할 지사 팩스 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타인계좌로 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필요
2. 최초 안내문 발송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지급신청 못 함.
3. 재심 등으로 본인부담금 지급 후 다시 징수(환입)할 수도 있음.
4. 본인계좌 등록 후 선청서의 동의란 체크 시 향후 별도 신청 없이 본인부담금환급금 지급
5. 행복지킴이통장(압류보호계좌) 및 입출금거래가 제한되는 계좌 신청 불가 본인 계좌로 신청할 경우 특별한 서류 필요 없이 홈페이지, 앱, 우편, 팩스, 유선 등 다양한 방법 중 본인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이외의 계좌로 신청할 경우는 예금주가 누가 되느냐, 환급금액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가족(배우자 및 직계)인 경우는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이 필요하며 유선, 팩스, 방문,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타인이나 제3자가 30만 원 이상 환급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화나 팩스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이 원본이 필요합니다.
예금주 | 신청방법 | 환급금 | 제출서류 |
가족 (배우자 및 직계) |
유선, 팩스, 방문, 우편 |
30만원 초과 |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진자와 예금주 신분증 사본 (단, 수진자 치매, 의식불명 등인 경우 진단서와 함께 제출 요망) |
30만원 이하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
제3자 | 방문, 우편 | 30만원 초과 | 지급신청서, 위임 원본, 신분증 사본 |
유선, 팩스, 방문, 우편 |
30만원 이하 |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
타인 | 방문, 우편 | 지급신청서, 위임 원본, 신분증 사본 | |
상속인 | 팩스, 방문, 우편 |
100만원 초과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신청인과 예금주 신분증 사본 |
유선, 팩스, 우편, 방문 |
100만원 이하 |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안내문 발송 후 재심 등 사유 발생 시 환급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환급금을 지급한 이후 해당 진료비에 대한 재심사나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으로 금액이 변경될 경우, 본인부담금환급금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진료받은 사람 본인의 계좌에만 신청서의 동의란에 체크하면 앞으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환급금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동일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지급결과통보서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보호계좌) 및 입출금거래가 제한되는 계좌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편을 확인하였다면 홈페이지, 앱, 우편, 팩스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로 로그인만 진행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환급금이 발생했다면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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