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을 때 입원치료나 통원치료를 받게 됩니다. 통원치료의 경우 기간에 따라 횟수 제한이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포함한 병원 통원치료는 사고일로부터 3주, 6개월, 6개월 후부터 합의 시점까지 횟수 제한이 다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와 추나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통원치료란?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하지 않고 병의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2~3주 진단 염좌인 경미한 교통사고라 할지라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입원치료는 증상에 따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 횟수
물리치료를 포함한 교통사고 통원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주까지는 매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여서 통증이 가장 심할 수 있어 매일 치료받는 것이 허용됩니다. 3주가 지난 후부터 6개월까지는 주 2회, 6개월 ~ 합의 시점까지는 주 1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증상병(골절 및 수술)인 경우는 장기간 치료의 필요성에 따라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고일로부터 3주 이내 : 일 1회
- 4주 ~ 11주 사이 : 주 3회
- 12주 ~ 24주 사이 : 주 2회
- 그 이상은 주 1회만 가능
[ 한방병원 기간별 치료 가능 횟수 ]
1주 이내 | 3주 이내 | 6개월 이내 | 6개월 이상 | |
침,부항,물리치료 | 매일 | 매일 | 주 2회 | 주 1회 |
약침 | 매일 | 주 3회 | 주 2회 | 주 1회 |
추나 | 매일 | 매일 | 주 2회 | 주 1회 |
통원치료(한방병원) 횟수 제한사항
1. 추나 횟수 : 한 사고당 20회로 제한
2. 한약 2회, 1회 처방 시 21일 이내
1. 추나치료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하거나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 구조에 유효한 자극을 가하여 구조적, 기능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입니다. 허리나 목디스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에도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법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한방병원에서 추나요법을 받는다면 20회까지만 가능합니다. (사고당 총 20회 인정)
추나치료 20회 넘어도 계속 받을 수 있는 방법
만약 20회를 채우고도 추나치료를 받고 싶다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닌 다른 증상과 병명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로 자기부담금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
추나치료는 건강보험 대상으로 치료비의 50%를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즉 건강보험으로 1년 20회를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합의를 마친 후에나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추나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교통사고 증상이 아닌 다른 증상입니다. 이는 곧 교통사고로 후유증 관련 치료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 추나치료는 교통사고 대인보상 합의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합의 전 추나치료를 받고 싶다면 개인부담 100%의 비급여 치료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2. 한약 처방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약 처방도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 놀라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틀어져 어지럽고 울렁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럴 때 한약 처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약은 보험처리하여 2회 처방받을 수 있으며 1회 처방 시 최대 21일까지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는 병원 두 곳도 가능
정형외과와 한의원을 병행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질병과 병변에 대하여 하루에 한 곳에서만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진료를 받고 싶다면 날짜를 달리하여 번갈아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통원치료 횟수와 제한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고 후 3주 이내에는 매일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사고 직후 증상이 가장 심하고 이 시기 집중적인 치료는 후유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통원치료 받고 있다면 기간별로 치료의 횟수와 범위가 제한이 있으니 미리 확인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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