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일반상식

실손보험 도수치료 자기부담금 횟수 청구방법

by 졸꾸가자
반응형

통증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도수치료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 가격은 비급여라 항목이어서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과 횟수가 제한됩니다. 오늘은 실손보험별 도수치료 시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조건과 보험금 청구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손보험 도수치료 자기부담금
실손보험 도수치료 자기부담금

 

목차

     

    도수치료 필요한 경우

     

     

    오랜 컴퓨터 작업, 핸드폰 사용 등 일상생활 중 잘못된 자세로 인해 목, 어깨, 등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와 퇴행성 질환, 외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도수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직접 환자의 상태에 맞추어 손과 도구를 이용해 틀어진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고 근력을 강화해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자세 교정에 도움을 줍니다.

     

    • 허리, 목, 무릎, 어깨 등 척추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 어깨가 뭉치는 것과 같이 근육이 뭉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 척추가 틀어지면서 신체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 척추 질환이 있지만 내과적 이유로 약 복용이 어려운 경우

     

    실손보험 도수치료비 보험적용 

     

    도수치료를 받을 때는 뼈가 맞춰지는 느낌과 자세가 교정되는 듯하여 효과가 좋은 편이라 통증관리를 위해 많이 선택하는 시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급여 항목으로 비싼 가격 때문에 자주 받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보험이 있다면 비용부담 없이 받을 수 있으니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이라면 이 글을 읽고 보험 규정 등을 확인해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몇 년도 몇 월)에 실비보험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도수치료 자기부담금은 달라집니다.

     

     

    실손보험별 자기부담금 비율

     

    구  분 가입시기 자기부담금(비율)
    1세대 실손보험 ~ 2009. 7. 0%
    2세대 실손보험 2009. 8. ~ 2013.3.
    2013. 3.~ 2017.3.
    10%
    3세대 실손보험 2017. 4. ~ 2021. 6. 급여 10%
    비급여 20%
    선택특약 30%
    4세대 실손보험 2021. 7. ~ 현재 급여20%
    비급여 30%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도수치료 시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통원치료 시 1회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 5천 원만 를 공제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1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도수치료 시 1년간 최대 180회로 제한되며 회당 20만 원 또는 30만 원 중 한도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즉, 20만 원을 한도범위로 설정하면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을 때 2만 원만 내면 됩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도수치료 한도가 50회로 제한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30%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도수치료 1년 한도도 30회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 진료항목은 선택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많은 가입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진료과목입니다. 그만큼 실손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진료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 실손보험 보장범위

     

      도수치료 보장 범위
    1세대 회사별, 상품별 상이, 대체적으로 통원 30회 적용
    2세대 1년간 최대 180, 회당 20~30만원
    3세대 1년간 50, 350만원
    4세대 1년간 50 (특약으로 별도 가입)
    , 10회 이용시마다 병적완화 효과 증명 필요

     

    도수치료 실손보험 청구방법

     

    청구방법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방법은 해당 보험사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선 도수치료를 받으셨다면 병원에 치료비를 먼저 납부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 지불영수증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하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치료비가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1. 병원에서 도수치료 받기

    2. 치료비 개인이 먼저 납부하기

    3. 병원에서 진료비 등 관련 서류 발급받기

    4.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하기

     

    필요한 서류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4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진료비계산영수증(일자별)

    2. 약제비계산영수증(일자별)

    3. 진료비세부산정내역

    4. 병명확인서류

     

    실손보험 청구기간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소액인 경우 매번 번거롭다면 한 번에 몰아서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4세대 가입자는 비급여 항목 청구 보험금에 따라 3년 후 보험료가 4배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모든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묶어 보험 청구 금액에 따라 다음 연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전년도 비급여 항목 치료로 받은 보험금이 100~150만 원이면 보험료가 100%, 150~300만 원이면 200%, 300만 원 이상이면 300%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 100~150만 원이면 보험료 100% 인상
    • 150~300만 원이면 보험료 200% 인상
    • 300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 300% 인상

     

    마무리

     

    실손보험 가입자가 도추치료를 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별로 도수치료 자기부담금 한도 횟수 청구방법, 필요한 서류, 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몇 세대 실손보험인지 알아보시고 도수치료 여부와 횟수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