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병원 진료 시 보험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진료 후에는 급여분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급여분에 대한 산출이 과다 책정되거나 과오납 등으로 과다 청구되었다면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은 어떻게 조회하고, 돌려받기(청구)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시 보험급여를 제공하여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납부된 보험료를 보험가입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환급기준
- 과오납금
- 이중납부
- 착오납부
- 자격의 소급상실
- 보험료의 소급조정
기타징수금 환급금이란?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이 발생한 것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급금은 납부할 다른 기타징수금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어 신청 시점에 따라 안내된 금액보다 작거나 지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기타 징수금 납부의무자 본인의 내역만 조회 및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하기 (본인인증 절차)
3.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 선택
4. 환급액 있다면 신청하기 선택
5. 환급계좌정보 입력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급금 조회/신청메뉴를 클릭합니다.
2. 로그인하기
간편인증 또는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환급금 조회하기
로그인하면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가능 금액이 조회됩니다. 신청 가능한 환급 지원금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환급금이 있는 경우 해당 화면에서 오른쪽 바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등록한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지원금) 신청내역 조회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당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19년 5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공단(지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연도 | 요양병원 입원일수 | 저소득 연평균 보험료 분위 고소득 | ||||||
1분위 | 2~3분위 | 4~5분위 | 6~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
2014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5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6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7년 | 12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2018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4만원 | 155만원 | 208만원 | 260만원 | 313만원 | 418만원 | 523만원 |
그 밖의 경우 | 8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2019년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125만원 | 157만원 | 211만원 | 280만원 | 350만원 | 430만원 | 580만원 |
그 밖의 경우 | 81만원 | 101만원 | 152만원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1.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환급기간은 3년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환급기간으니 5년이지만 건강보험 환급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환급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도 많고 안내를 받아도 잊고 있다 청구기한은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금받지 못하고 쌓인 미환수금이 10년간 80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청을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미 납부된 건강보료지만 잘못 납부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제도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로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했다면 일정금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이 그리 복잡하지 않으니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해보시고 있다면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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