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연금 수령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연금수령시 참고사항)에 대하여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간 연금수령액 설정하기
연간 연금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제상 유리합니다.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 선택 : 2023.1.1.부터 시행되는 세법 내용으로, 2022년 소득 귀속분까지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6.6%~49.5%) 됨.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연금수령액 | 분리과세 세율 |
1,200만원 초과 |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한 16.5% |
1,200만원 이하 |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한 3.3.%~5.5.% |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수령 개시 시점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 늦추면 유리(절세)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가능
※ (종신연금 연금소득세) 55세 이상~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3.3%
연금개시 연령 | 연금소득세 세율 |
55세 ~ 70세 미만 | 5.5% |
70세 ~ 80세 미만 | 4.4% |
80세 이상 | 3.3% |
예를 들어, 매년 500만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5만원인 반면, 65세인 경우에는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는데,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82.5만원(522.5만원-440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55세가 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IRP 계약방식 선택
개인형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신탁계약
▶ (누가 선택)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 운용 원할 때 선택
▶ (어떻게 수령) 정기연금(기간지정형, 금액지정형), 비정기연금으로 구분하여 수령(지급)
▶ (어디에서) 신탁계약은 은행, 증권사, 일부 보험사를 통해서 체결 가능
2. 보험계약
▶ (누가 선택)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경우 생명보험회사 보험계약 선택
▶ (어떻게 수령)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으로 구분하여 수령
▶ (어디에서) 보험계약은 보험사를 통해서만 체결 가능
단,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중도해지변경 불가합니다.
따라서 개인형IRP 가입 시에는 이러한 보험계약, 신탁계약의 특성 및 차이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연금수령 선호형태에 맞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세요.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00만원인 반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2023년부터는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자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처럼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은 납입시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금수령 등 자금인출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개별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 할 수 없어 별도 서류 필요)
이때에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절차
1. 우선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 민원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클릭합니다.
2.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선택 후 하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연금수령 시 참고하면 유익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금감원에서는 국민 금융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금감원에서 선정하여 안내하고 있으니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싶으신 분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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