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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 조건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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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개인 간에 임대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농지를 임대하고자 한다면 농어촌공사 농지위탁사업, 농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임대사업, 즉 농지 빌리기 대상자와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조건
농지은행 농지임대 위탁조건

 

농지를 개인간 임대하는 것은 농지법 위반입니다. 무상임대 역시 불법입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개인 농지 취득은 본인이 실제로 농업을 위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개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만 가능) 그래서 농지를 구매한 후 다른 사람에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목차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

     

     

    그럼 내 농지가 없는 경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지만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농지임대수탁사업"이라고 합니다.

     

    농지은행이란? 농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농업,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체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의 주요사업

     

    1. 매입 및 임차(임대) 지원사업
    2. 매도 및 임대 지원사업
    3. 위기농업인을 위한 경영회생지원 매입사업
    4. 농지연금 지원사업
    5. 가격 및 실거래가 정보 제공

     

    농지은행 임대 위탁사업

     

     

    농지 임대 위탁사업은 농어촌공사가 자격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농어촌공사(농지은행)가 임대 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즉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짓기 어려운 사람과 농지는 없지만 농사짓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농지은행 임대는 농지 소유자와 임대인 간의 계약에 따라 땅을 일정기간 동안 대여하고, 임대료를 수령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농지 임대 위탁사업 종류

     

    • 농지 빌리기(비축농지임대사업)
    • 농지 빌리기(농지장기임대차사업)
    • 농지 빌리기 (농지임대수탁사업)
    • 과수원 빌리기(과원임대차사업)

     

    농지임대 신청 절차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농사를 직접 짓기가 어려운 농업인이나 상속, 증여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지만 자경이 어려운 분들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위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지위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지역본부, 지사(지역무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을 하거나 농지은행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필요서류

     

    • 농지임대(사용대) 위탁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개인정보 조회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2. 농지임대료 및 위탁수수료

     

    농지은행 임대료는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를 농민들에게 임대해 줄 때 부과하는 임대료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농업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임차료 결정은 「표준임차료(해당지역 관행임차료 평균 수준)」 범위 내 합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결정된 연간 임대차료의 5%를 농지임대 위탁 수수료로 공제합니다.

     

    3. 임대기간

     

    농지임대 위탁기간은 5년 이상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일 현재 만 55세 이하의 자가 농업용 시설에 타작물을 재배하려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함) 농지소유자가 8년 이상 농지 위탁 시 양도소득중과세 10% 절감(일반과세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 임차인 선정

     

     

    공사가 위탁받은 농지에 대한 임차인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고 순위에 따라 최종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선정순위

     

    • 1순위 :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 청년농업인 2030 세대
    •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 귀농인
    • 5순위 : 일반농업인

     

    신청서류

     

    • 농지임차(사용차)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농업인의 경우 농지대장,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중 1가지

     

    마무리

     

    농어촌공사 농지임대 및 위탁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 중 본인소유 농지가 없는 사람이라면 농지은행 위탁사업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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