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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보조금 식비 단가 급식비(급량비) 단가 기준(2024년 2025년 적용단가)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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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용할 때는 보조금법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보조금으로 사용되는 민간이 급량비나 급식비 식비 단가가 기존 8,000원에서 2024년에는 9,000원 2025년에는 10,000원으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식비 단가 적용일, 관련 규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조금 식비 단가 급식비(급량비) 단가 기준(2024년 2025년 적용단가)
보조금 식비 단가 급식비(급량비) 단가 기준(2024년 2025년 적용단가)

 

목차

     

    보조금 정의, 교부 근거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사인)에 대하여 교부하는 돈을 뜻합니다.

     

    보조금의 교부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그 성질상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정실이나 부정이 개입되기 쉬우며, 국고 낭비의 우려도 있어서 그 지급대상 및 지급결정 및 절차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보조금관리법과 보조금관리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이를 따라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근거

     

    • 보조금관리법
    • 보조금관리법시행령

     

    보조금 식비 급식비 단가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를 위해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민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기준 1식에 8,000원이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물가 상승으로 식당에 8,000원짜리 메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8,000원이 넘는 음식을 먹을 때는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식사비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

    2024년 6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매식비가 1천원 인상되어 9,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4. 6. 1.] [행정안전부훈령 제352호, 2024. 6. 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현장 수요 반영, 시대 변화에 맞도록 규정 합리화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반 업무처리 방식 개선

    ◇ 주요내용
    가. 지방공무원 급량비 등 인상(별표 2-2)
    ○ 지방공무원 매식비를 물가 인상 수준 등을 고려하여 1천 원 인상, 실제 집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량비 규정 합리화
    ○ 위원회 참석수당 중 식비 지급기준을 국가의 지급기준에 맞춰 현실화

     

    보조금 식비 근거 규정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규정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보조금 식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73호, 2023. 12. 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②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⑤ 강사료, 원고료, 출장 여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지급단가를 통일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지침

     

    이에 따라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조금 관리지침이 마련되어 있고, 보조금과 관련하여서는 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자체별 보조금 관리지침에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정산 및 평가, 중요재산관리 등 운용 및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 내용 중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산출기초의 강사료, 원고료, 회의참석수당, 식비 등 지급단가는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 및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무원교육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3.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식비 즉 매식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1 사무관리비 마 항목에 "공무원 매식비는 9,000원 이내로 집행"하게 되어있으며 "민간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행정안전부훈령 제352호, 2024. 6.1., 일부개정] [별표 2]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2-1. 사무관리비(201-01)
    마. 급량비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9,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8-5. 행사실비 지원금(301-11)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한다.
    ○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한다.
    ○ 국가(지방) 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하며,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에 준하여 지급한다.

     

    보조금 식비 급식비 적용 시 유의사항

     

    2024. 6월 기준 공무원 매식비가 1,000원 인상되어 9,000원이 되었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 지침에 8,000원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지자체별로 관리지침상 보조금 식비, 급식비, 매식비가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자체 보조금 관련 부서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 2025년부터 보조금 식비를 1인 1식 10,000원을 적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조금 식비에 대해 얼마를 책정할지 헷갈리는 경우는 우선 지자체별 보조금 관리지침을 확인하신 후 보조금 관리 부서에 확인하신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방보조금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식비 급량비 매식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 매식비를 9,000원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지자체별 보조금관리지침이 달라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업무 처리 시 관련 규정 및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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