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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대상 방법 필요 서류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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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하면 부가세에 대해 사후환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업뿐만 아니라 용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농기계처럼 처음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세가 아닌 사후환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농업인의 부당한 세금감면 방지를 위한 것으로 농업인에게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신청대상 방법

 

목차

     

    부가세환급제도란?

     

     

    조특법에 따라 농어민이 부가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면서 기자재 비용과 함께 낸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농작업의 대행, 선별, 포장용역은 면제되지만 운반, 저온저장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을 재배하거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받아야 합니다. 

     

    부가세 환급절차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되는 기자재를 구입한 농어업인은 지역농축협 등 환급대행자를 통해 환급신청 할수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일의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날 10일까지 환급청구서류를 구비하여 농축협에 환급신청 하시면 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직접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환급 신청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축협 기자재 제조업자 물품공급(세금계산서 발급)

    2. 농업인 환급신청(세금계산서 첨부)

    3. 환급신청 대행자인 농축협이 세무서에 일괄 환급신고

    4. 부가세 환급(세무서-농축협)

    5. 농업인 농축협 계좌로 입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행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행수수료는 5%입니다. 1회 1인당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환급금액이 계좌로 입금 됩니다. 단, 1인당 최고 50,000

     

    부가세 환급신청시 필요한 서류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행 신청와 세금계산서 원본만 있으면 됩니다.

     

    1. 환급대행 신청서(농축협 비치)

    2. 세금계산서 원본

     

    농어민 확인서 : 매년 최초 환급신청 시 제출

     

    • 법인 : 국세청장이 정하는 농어민확인서
    • 개인 : 이장 또는 통장의 확인을 받은 농어민확인서(조합원은 필요없음)

     

    부가세 환급 신청기한

     

    농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날 1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어업 자재 구입시기 환급신청 기간
    (1~3) 1/4분기  41~ 10
    (4~6)  2/4분기 71~10
    (1/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7~9)  3/4분기 101~10
    (2/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10~12)  4/4분기 익년 11~ 10
    (3/4분기 구입분 신청가능)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어업인 기자재

     

    1. 농업 · 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 · 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 · 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 · 임산물 · 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 · 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 · 광망 · 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다겹보온덮개(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 · 임업용 배지[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이탄, 토탄, 토탄 추출물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 · 임업용 방조망 및 방풍망(과수 · 수실류 · 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 · 임업용 양수기

    14. 볍씨발아기

    15. 동력배토기

    16. 예취기

    17. 가축급여 조사료(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 · 야생화용 종자류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22. 폐사축처리기

    23. 축사세척기

    24. 카우브러쉬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27. 작물 지주대

    28. 농업 · 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 · 임업용 로더(2톤 미만)

    30. 농업 · 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31. 동력제초기

    32. 농업 · 임업용 고압세척기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 · 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43. 축사용 바닥재[철재()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 · 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45. 화훼 · 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 · 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배추망양배추망옥수수망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54. 팽연왕겨

    55. 탈봉기

    56. 소문망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 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59. 농업용수 처리기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개정 2023. 2. 28.

     

    마무리

     

    농업용 기자재 구매시 부가세 환급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환급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농어업인 또는 관련 법인이라면 기자재 구매 시 부가세 환급 대상 확인하시고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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