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하였다면 모든 국민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첫만남지원금 또는 시군별 출산장려금) 외에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장애인이 아이를 출산하면 추가로 지급되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제도
1. 사업목적 : 출산 시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2. 사업대상 : 등록 장애인 중 출산한 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자
3. 사업내용 :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현금지원) *소득기준 없음
4.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사업배경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18년 기준 여성장애인 제왕절개 비율 59.8%로 비장애여성 47.8%로 여성장애인이 12%가 높으며, 종합병원 이상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 역시 25.7%로 비장애여성 15.5% 보다 높습니다.(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통계)
신청방법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1.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각종 수당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및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필수 제출
- 복지로 사이트의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 정부 24 사이트의 " 검색창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검색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기준)
소득 기준에 관계 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올해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필요한 서류
1.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신분증
- 신청서(주민센터에 구비)
- 입금계좌 통장사본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여
출생신고를 하면서 통합신청도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의 경우
- 공인인증서 필요
업무처리 절차
마치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등록 장애인이라면 출산시 일반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별도로 신청해야 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여 여성장애인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부담 경감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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