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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알뜰정보

농업인 건강보험 감면 혜택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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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라면 주목! 지역가입자로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라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료를 최소 22%부터 최대 50%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알짜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보험 감면 혜택
농업인 건강보험 감면 혜택

 

농업인 건강보험 감면

 

1. 농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인이라면 22%에서 최대 50%까지 지원
3.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짐
4. 건강보험료 부과점수가 2,501점 이상은 제외
5.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
※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었다면 바로 공단에 신청

 

농업인 건강보험 가면 혜택_농업인 대상
농업인 건강보험 가면 혜택_농업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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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란?

 

농촌의 고령화 심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등에 따라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목적으로는 의료이용의 접급성이 낮은 농어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축산·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 경영,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등
  • 임업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등

 

농촌과 준농어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농촌지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고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1. 시의 '동'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자치구의 동 지역의 경우(다만, 수도권지역의 자치구는 제외) 
    ; 농어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되지 않음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보전관리지역
  다.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다만, 수도권지역 제외)
     ; 농업인 지원(0~28%)만 해당, 농어촌경감(22%)은 적용되지 않음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 자치구 : 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행정구와 구분)

 

 

농촌 벼 수확
농촌지역 벼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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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촌지역

  1. 농업진흥지역
  2. 개발제한구역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함)
  4. 개발제한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중 하나에 속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단,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은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5.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의해 공공주택지구계획승인을 받아 개발제한구역에서 용도 변경된 지역으로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보상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탁 전까지) 지역. 단 기존에 건강보험료를 지원받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함.

농촌지역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농촌지역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금액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됩니다.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 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 지원제외

 

지원절차는 신청하여 대상자인 경우 공단에서 농업인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부지원 금액을 경감한 후 보험료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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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방법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의 확인 거쳐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방문, 우편, 팩스) 다만, 주소지가 읍면 지역에 해당하고 농업인경영체 등록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은 읍면장 확인이 면제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 문의는 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문의

 

농업인(임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농업인(임업인)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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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지금까지 농업인 건강보험료 감면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농업의 생활안정고 복지를 위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에 살다가 노년 또는 퇴직 후 귀촌하면서 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으시는 분도 많더라구요. 농어촌에 살면 어떤 혜택이 있는 지 알아보시고 미리 퇴직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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