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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나?(지급일)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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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은 연초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가 입력기간이였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내 통장으로 들어올까요? 13월의 월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가 낸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면 되돌려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쯤 돌려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지급?  

1. 연말정산 일정
2. 연말정산 제출서류
3.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4. 연말정산 추가 청구_경정청구기간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자료제출부터 환급까지는 약 3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1월 말부터 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에 신고하여 검토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환급 신청 후에 3월쯤 환급대상자에게 환급됩니다. 

 

1. 자료제출 및 서류제출(개인입력) : 1월말 ~ 2월 초

2. 제출된 서류 및 전산 검토 : 2월 초

3. 추징 대상자 급여 반영(추징금 확인) : 2월 중순

4. 연말정산 신고 및 환급 신청(회사 또는 개인 - 세무서) : 2월  ~ 3월 초

5. 환급대상자 환급 : 2월 말 ~ 3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월 또는 3월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나?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나?

 

 

연말정산 제출서류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마다 조회하는 시스템이 다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하여 다운로드한 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 결정세액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되는데요, 돌려받게 되는 경우 마이너스(-)로 표시되게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국세청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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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감징수세액 플러스(+)인 경우는 세금 추가 납부
  • 차감 징수 세액 마이너스(-)는 세금 환급

 

간편하게 연말정산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였다고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연말정산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공제신고서

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

3. 기타 증빙서류*2(교육비, 의료비, 월세, 기부금 등) :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

4.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부양가족 추가 등록 시

5.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종전근무지 내역 있을 시

 

구 분 비 고
소득공제신고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  
기타 증빙서류(교육비, 의료비, 월세,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추가 등록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종전근무지 내역 있을 시
, : 필수제출 , , : 해당 시 추가 제출

③ 월세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금내역(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등)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기간은 2023. 3월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각 직장별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는 개인이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 추가 제출서류로는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미취학 아동 학원비 외 비용, 기부금, 외국교육기관 교육비, 월세 지출액,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비용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시기는 계속근무자의 경우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2월분 급여 산정기준일에 따라 회사별로 2월 또는 3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은 연말정산이 완료되었다면 신청 후 30일 이내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신청일 기준은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할 날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 처리를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2월 중 회사에서 검토 후 3월에 신고하였다면 3월 급여일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급금 지급은 법적으로 4월 급여 지급일 이전에 끝나게 되어있으니 회사 사정에 따라 환급일은 다릅니다.

 

 

연말정산 추가 청구_경정청구기간

 

연말정산에서 놓친 것이 있다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경청청구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은 3월까지이며 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세금 정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전 5년 동안의 내역에 대해 경정청구기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1~2월 중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 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1~5.31. 까지 가능하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따라 결정세액이 정해지면 이미 납부나 세금과 상계하여 더 많이 낸 경우 돌려받고 덜 낸 경우는 추가 납부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즉 연말정산에서 핵심은 결정세액입니다. 나의 결정세액이 얼마 정도인 줄 알았다면 2023년에는 더욱 똑똑한 저축과 소비로 내년에는 알차게 세금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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