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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원단위 회계처리(절상, 절사), 끝수처리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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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공공기관에서 회계처리 시, 원 단위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원 단위는 화폐가 없어 실물 거래는 할 수 없으나, 계좌로는 가능하기에 더욱 헷갈립니다. 절상, 절사, 반올림 등 헷갈리는 원 단위 지출, 원 단위, 예산서 세입세출 천원단위, 끝수처리 관련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단위 회계처리, 끝수처리
원단위 회계처리, 끝수처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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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공서는 국고금관리법, 지방회계법상 원단위 지출을 하지 않음.

     

     

    원단위 회계처리 규정
    원단위 회계처리 규정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차이점   ➤

     

    관련규정(규정)

     

     

    1. 지방회계법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07.26.]

     

    제55조(끝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고, 전액이 10원 미만이면 0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시행 2018.11.1.]

     

    제67조(끝수 계산) 법 제55조 단서에서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입금을 분할하여 징수·수납하거나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3. 국고금 관리법

    [법률 제14464호, 시행 2017.12.28.]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15호, 시행 2017.12.29.]

     

    제109조의2(국고금의 끝수 계산) 법 제4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고금을 분할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분할금액 또는 끝수를 최초의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그 분할금액이 10원 미만일 때
    2. 그 분할금액에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

     

    국고관리법과 지방회계법에서 말하는 끝수 처리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나, 국고관리법이 강행규정이라면 지방회계법에서는 말하는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말은 임의규정입니다. 끝수처리를 할 수 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임의규정. 하지만 나중 결산 시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절사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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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사례

     

    시간외수당 일할계산 시

     

    근로자가 중도 입·퇴사 시 시간외수당 등을 일할계산하면 원단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 및 향상을 위해 임급 지급은 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절사의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유사판례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참고하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되어있고, 원칙적으로 소수점까지 계산하는 것이 맞고 편의상 일방적으로 절사 한다면 법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절사로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하기 때문에 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 원단위 청구 시

     

    카드 대금이 250,325원이 나왔다면 250,320원으로 품의하여 지출합니다. 그런데 카드대금 5원이 모자라 카드대금이 나가지 않았다면 자비(현금)로 10원을 은행에 주고 5원만 넣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만약 안된다고 하면 10원을 입금하고 남는 5원은 분기별 이자처리 시 통장이자와 함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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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편성 시 절사, 절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단위가 아니고 천 원 단위로 합니다.

     

    세입은 1,000원 미만은 절사하고 세출은 1,000원 미만이라도 절상합니다. 

     

    세입의 경우, 천원단위 미만 절사
    세출의 경우, 천원단위 미만 절상

     

    예를 들면 한 사업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 예산을 담을 경우,

     

    세입은 578,500원이면 예산서 상 578천원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세출이 578,500원이면 예산서 상 579천원으로 표기하게 되면 세입, 세출이 맞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세입도 579천원으로 세우고, 나중에 예산액 578,500원 지출 후 남는 금액만큼 반납처리 하면 됩니다.

     

    즉 세입도 절상해서 편성해야 세입세출 합계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세입, 세출 모두 절상하여 예산서서 담으면 됨

     

    마무리

     

    헷갈리는 원단위, 10원 미만 절사, 절상, 끝수처리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알아봤습니다. 원단위는 회계처리 시 대부분 절사 하지만, 급여 관련해서는 절상해야 한다는 것! 숙지하고 있으면 회계처리 시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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