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부과되는 목적세이며 지방세인데요,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재산세와 함께 병기되어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부존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지방세법 제141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에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같은 특정자원이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 같은 특정한 시설 마지막으로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이나 선박에 부과됩니다.
1. 특정자원
-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 제외 )
-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 지하자원
2.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3. 소방분(특정부동산)
-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납세의무자
납세의자는 특정자원 또는 시설을 활용(채광, 발전) 하는 사람과 특정 건축물과 선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1. 특정자원
-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 지하수, 지하자원 채광하는 자
2. 특정시설
-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원자력 이용·연료 연소하여 발전하는 자
3. 소방분(특정부동산)
- 건축물 또는 선박의 소유자
과세표준과 세율
1. 특정자원
-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당 2원
-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당 200원
나. 목욕용 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 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 제곱미터당 20원
-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2. 특정시설
-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 5천 원
-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 당 1원
-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2024년부터 0.6원으로 인상
3. 소방분
-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 세 율 |
600만원 이하 | 10,000분의 4 |
600만원 초과 1,300만원 이하 | 2,400원 + 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5 |
1,3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 5,900원 + 1,3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6 |
2,600만원 초과 3,900만원 이하 | 13,700원 + 2,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8 |
3,900만원 초과 6,400만원 이하 | 24,100원 + 3,9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0 |
6,400만원 초과 | 49,100원 + 6,400만원 초과금액의 10,000분의12 |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등 화재위험건축물 일반세율 2배 중과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은 일반세율의 3배 중과
지역자원시설세 계산해 보기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이 1억 원이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위 표 계산식에 의하면 49,100원 + (1억 원 6,400만 원) * 0.12% + 92,300원이 부과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 부과되는 세금은 아니며 재산세 부가세목으로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부과, 납부방법
1.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2.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매년 7월과 9월 고지되는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고지하고 함께 징수합니다
3. 소액 징수면제되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재산세에 포함되어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건물을 소유하면 재산세뿐만 아니라 여러 세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 항목이 병과 되어 왜 부과되는지, 부과된 금액이 맞는지는 대략 알고 계시면 재산관리에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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