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일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액을 견적한 것이므로, 편성한 목적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변경 절차를 거쳐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목적 외 사용이 아닌, 목적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산 변경에는 예산의 이용, 예산의 전용, 예산의 변경사용이 있습니다. 개념과 어떤 점이 다른지,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예산의 이용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사업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해 예산을 편성하지만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안이 생기면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산과 이용과 전용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업 간 범위와 의회 의결 여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 개념 : 세출예산의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하는 것
- 이용단위 : 정책사업 간
- 이용방법 : 사업부서가 정책사업 간 통계목까지 이용을 요구하고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
- 이용조건 : 의회 의결
- 근거 :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예산의 전용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상 세출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경예산의 편성이나 예비비로서 확보해 나가되, 다른 세출예산과목에서 잔액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예산의 전용 범위는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금액으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상호 융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인건비범위,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에 부수되는 설계비와 보상비에 전용할 경우 제외), 상환금(원금과 이자는 상호 전용가능)은 다른 편성목에 전용해 줄 수 없고, 업무추진비는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습니다.
- 개념 : 세출예산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 전용범위 : 동일 정책사업 내의 단위사업 간 편성목의 금액을 동일 편성목이나 다른 편성목에 전용할 수 있음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전용제한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 사용 못함,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업무추진비 다른 편성목에서 전용받을 수 없음.
- 전용방법 : 예산부서는 편성목까지 확정하나, 회계처리 등을 고려하여 통계목까지를 내부적으로 관리
- 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
예산의 변경사용
예산의 변경사용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는 전용에 해당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념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범위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편성목 간
- 변경사용절차 : 변경사용내역작성(사업담당) 협의(예산부서) 결정(실국장) 예산부서 및 회계부서에 통지
- 변경제한 : 재변경사용 등은 불가, 전용제한 편성목은 변경도 제한됨
마무리
관공서나 학교에서 회계업무를 하다 보면 헷갈리기 쉬운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1년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면 좋겠지만, 여건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땐 예산의 융통적인 사용을 위한 예산이용, 전용, 변경사용 제도가 있으니 회계업무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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