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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 수령액 확인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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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국민 중 약 633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연금액이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5.1%가 인상됩니다. 아직 연금보험을 받지 않고 있는 분이라면 미래에 내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지급액,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내 연금 지급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납부액, 내 연금 지급액 조회방법

 

목차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나이가 들어나, 갑자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가입대상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국민으로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입니다. 

     

    가입형태

     

    국민연금의 가입형태는 크게 "사업장"과 " 가입자"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사업장 즉, 당연적용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이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들을 사업장가입자라고 합니다.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종별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사업장 가입자 ○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됩니다. 
    ○ 따라서, 지역가입자가 사업장에 취업하면 자동적으로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공무원연금자, 군인연금자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 보험료를 납주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의 소득 없는 배우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의 소득 없는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및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임의계속 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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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방법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연금 간단계산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을 하고 내 연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 조회, 장애·유족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

     

     

    2. 첫 화면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중 상단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 내 연금 알아보기

     

    3. 내연금 알아보기 메뉴 중 가입·납부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납부내역 조회
    국민연금 가입 납부내역 조회

     

     

    4. 조회 전에 사용자 통합 로그인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재확인합니다.

     

    국민연금 사용자 통합로그인 하기
    국민연금 사용자 통합로그인 하기

     

    5.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개인별 총 납부내역과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하기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하기

     

     연금수령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

     

    국민연금 모의계산 및 간단 계산

     

     

    국민연금 예상 연금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소득 및 가입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만큼 입력하여 예상 연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좌측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 중 제일 하단 "예상연금 모의 계산"을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하기
    국민연금 예상연금 모의계산하기

     

    1. 해당화면으로 이동하여 기본정보 입력하기

     

    생년월일, 국민연금 최초 가입연월, 국민연금 최종 상실년월, 예상소득상승률 등을 입력합니다.

     

    2. 소득정보 입력하기

     

    국민연금 최초가입부터 소득정보 입력, 소득 시작년월, 종료년월, 개월수, 월소득을 입력합니다.

     

    3. 크레디트 대상 입력하기

     

    출산 정보 입력, 군 복무 정보 입력

     

    4. "결과보기" 클릭하여 결과 확인하기

     

    마무리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 수령액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인증서만 있다면 간편하게 지금까지 납부한 내역을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인증서가 없어도 나의 노후에는 얼마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연금 모의계산, 예상여금 간단 계산도 할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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