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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보장범위, 가입 확인법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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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주로 천장 누수, 주차 차량 파손 등이 해당하는데요, 단독 보험으로는 가입할 수는 없지만,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대부분 가입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어떤 보험이며 보상 범위, 가입여부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목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본인 또는 가족)로 인해 타인에게 재산상 신체상 피해를 주었을 때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속 나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아니며 주로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 어린이보험에 특약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 보험료는 약 1~2천 원입니다. 대부분 실비보험에 많이 추가해서 가입하거나 운전자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범위

     

    일상생활 속 일어나는 사고를 대비하는 상품인데, 어디까지가 일상생활에 포함될까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크게 3종류입니다. 가족일상생활, 일상생활, 자녀 일상생활로 구분되며 각 보험에 따라 보장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범위는 집안 천장누수,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주차장에서 타인 차량 파손, 화재로 인한 주변 이웃 피해 등을 보상해 줍니다.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 피보험자 및 배우자, 미혼 자녀,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중인 친족
    • 일상생활배생책임 특약 : 피보험자와 배우자 해당
    •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 자녀만 해당

     

    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 사례

     

     

    1. 주택누수 : 집안 천장 누수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때 아랫집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단,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2.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3. 주차장에서 타인 차량 파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한 경우 피해차량 수리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타인의 핸드폰 파손

    길을 걸어가다 타인과 부딪히면서 핸드폰을 쳐서 파손된 경우 핸드폰 수리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수로 노트북 파손

    친구의 노트북에 실수로 커피를 쏟았을 때 노트북 수리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의 경우 자가가 아닌 전세나 월세 등 임대하고 있다면 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 2009년 8월 이전 가입자는 2만 원
    • 2009년 8월 이후 가입자는 20만 원
    • 2020년 4월 이후 가입자는 20만 원(누수 50만 원)
    • 대인 기준 자기부담금 없음

     

    일상생활 속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줬다고 모든 피해 금액을 보험에서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데요,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2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발생하지만, 최근에 가입한 보험인 경우 누수의 경우 50만 원까지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주의사항

     

    1. 내 수리비는 보상 못 받음

    2. 직업 수행 중 사고는 보상받지 못함

    3. 중복가입 시 실제 손해만 보상

    4. 고의, 천재지변은 보상 못 받음

    5. 자가 주택에 실거주(등본) 시 보상

     

    1. 내 수리비는 보상받지 못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보상만 인정하므로 내 수리비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의 과실로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민사책임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2. 직업과 직무 중 사고는 보상받지 못함

     

    내 직업과 직무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만약 카페 아르바이트 중 커피를 쏟아 손님의 노트북을 고장 냈다면 이 보험으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3. 중복가입해도 실제 손해만 보상

     

    두 개 이상의 보험사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두 배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 비례보상(회사별로 절반 부담)합니다. 

     

    4. 고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지 못함

     

    고의적인 싸움으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태풍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의 일부가 지나는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보상받지 못합니다. 

     

    5. 주택은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상

     

    주택은 전세나 월세 등 임대한 경우 보상받지 못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에 직접 거주한 경우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사한 경우 보험사에 통보하여 주소변경을 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는 가입되어 있는 실비보험 또는 운전자보험사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계약확인 중 세부 보장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됩니다.

     

    • 보험사 홈페이지 > 로그인 > 내 계약확인보장내용 확인 > 일상생활배상책임 확인

     

     

    마무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 유의사항, 가입 확인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보험료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성비 좋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배상책임손해 보상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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