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재가입 전에는 나의 보험료가 얼마인지 조회, 비교 견적해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할인과 할증률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24년 8월부터 보험료 할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무사고 할인 인정 범위가 개선됩니다.
무사고 3년 이상 보험 미가입자 대상 할인제도와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가입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력 단절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라도 과거 무사고 운전자였던 경우 다시 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경력으로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개선되어 2024년 6월부터 할인받을 있게 바뀌었습니다.
2024년 4월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운전경력이 단절되었던 사람이 과거에 3년간 무사고였다면 자동차 가입을 재개할 때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운전자(피보험자)의 사고 위험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를 낸 피보험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반대로 무사고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는 할인하는 “우량 할인, 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사고의 규모, 건수, 종류 등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지고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입니다.
사고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됨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사고 유무, 사고 건수, 사고 규모가 큰 영향을 줍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요인
1. 표준등급에 따라 할인과 할증이 정해짐(등급이 낮을수록 할증)
2. 물적사고는 200만 원 이하의 사고 건수에 따라 할인과 할증 결정
3. 대인사고는 피해자 상해급수에 따라 표준등급 1~4등급 하락 결정
4. 자기신체사고 처리 시 표준등급 1등급 하락
5. 교통 법규 위반 시 최대 20% 이상 할증 비율 상승
그러나 무사고 경력으로 할인 등급을 받은 운전자라도 자동차보험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난 뒤 보험에 재가입할 때는 최초 가입자와 같은 조건(11등급)을 적용받아 보험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즉 보험료 경절 시 과거 안전운전노력에 대한 고려가 전혀 되지 않았고, 이는 운전경력이 단절된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어 경력 단절자에 대한 적용 등급제도를 2024년 8월1일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장기렌터카 운전자의 경우는 이보다 2달 빠른 6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할인 할증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할인 할증요인을 미리 알고 있으면 보험료 산정 시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 인상 기준
1. 물적사고 200만 원을 기준을 초과하면 보험료가 평균 7% 가 인상됩니다.
2. 200만 원 이하의 사고라고 할지라도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3. 보험료 할증기준은 대인사고, 대물사고 시 들어간 비용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합한 금액입니다.
4. 할인과 할증기준 중 가입자 나이 항목이 있는데,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 할증 금액이 높아집니다. 20대 초반 운전자와 고령의 운전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40대 운전자가 가장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5. 운전경력, 무사고 경력에 따라 할인과 할증기준이 달라집니다.
6. 교통법규 위반이 많은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예방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
1. 표준등급표 높으면 할증
자동차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은 표준등급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표준등급은 총 29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이 등급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알파벳 Z(일반), F(중간), P(장기무사고)가 붙어 표준등급표가 완성됩니다. 이 등급표는 보험사별로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을 처음 가입하는 운전자는 11Z 등급이며, 1년 동안 발생한 사고(대물, 대인, 자차사고)의 배상 건수에 따라 등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등급이 올라갈수록 할인율은 올라가고 등급이 내려가면 할인율이 낮아집니다. 할인은 계속 받는 것은 아니고 최대 할인을 받으면 더 이상 할인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2. 대물사고
자동차 사고로 상대편 차에 피해를 줬다면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물처리 했다고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대부분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 등 기타 부대비용이 200만 원을 넘었다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3. 대인사고
자동차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다쳤다면 대인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때 부상정도가 심한 1인 기준으로 상해급수에 따라 표준등급이 1~4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4.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사고로 운전자 본인이 다치게 된 경우 자기신체사고로 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등급 1등급이 내려가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5. 법규위반
교통법규 위반한 경우도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사고는 최대 20% 보험료가 할증되며 2년간 적용받습니다 또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으로 적발 시에는 5%, 4회 이상 적발 시 10%까지 할증이 적용됩니다.
6. 무사고 이력
자동차사고로 인해 보험처리 시 3년간 자동차보험 할인과 할증에 영향을 줍니다. 1년간 무사고 운행 시 7~8% 보험료 할인을 받지만 사고 한 1건이 발생하여 보험 처리했다면 12%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즉 다음 해의 보험료는 할인받을 수 없고 기본 보험료에서 4% 정도 할증이 됩니다. 이 비율은 3년간 유지되며 1년 내 여러 사고가 발생한다면 55% 이상의 할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 1년간 무사고면 7~8% 보험료 할인
- 사고 1건 처리 시(물적사고 200만 원 이상) 전년 대비 12% 보험료 증가
마무리
자동차보험 3년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할인과 자동차보험료 할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3년 이상 자동차보험 미가입한 사람이라도 무사고 운전자로 할인받을 수 있으니 보험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사전에 파악하셔서 보험료 절약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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