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운전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상품입니다. 사고에 따라 보장내용은 달라집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보험 특약인 긴급비용담보와 안심지원금 담보,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운전자보험 보상범위
운전자보험의 보상 범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로 상대 차량 및 피해자의 손해, 사망 및 부상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포함합니다. 특히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적인 부분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
-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
- 벌금형이 부과되었다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 그 밖에 면허정지, 긴급비용, 사고위로금, 보험료할증 지원 등(2011년 이전 보험)
운전자보험 선택특약
운전자보험 선택 특약으로 면허정지위로금담보, 면허취소위로금담보, 생활안정지원금담보, 안심지원금담보,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긴급비용담보, 노약자피해보상위로금담보, 자동차사고성형수술위로금담보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약 중 지금은 판매하고 있지 않은 특약이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보험사에게는 손해가 있어 판매중단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안심지원금담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인해 타인이나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자동차보험 대인1, 대물, 자손으로 처리 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교통사고 위로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통 20만 원 지급됩니다.
단,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자동차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한 연습,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인경우, 영업목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 발생 이후 2년 이내에 해야 하며 2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자동차사고로 타인 또는 자기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 재물 손상 시
- 가입금액은 20만 원, 보험료는 월 3천 원 정도
-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청구, 3년 후에는 소멸
2. 긴급비용담보
피보험자가 운전하는 자가용자동차가 운전 중 사고로 가동불능 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보통 10만원 정도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긴급출동 요청하였다고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아닙니다. 자동차사고로 차량 수리를 위해 견인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 2011년까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 긴급견인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차량 가동 불능 시
- 가입금액은 10만원
- 2011년 이전 운전자보험 가입 상품만 해당
3.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자가용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1의 타인의 신체상해손해 또는 종합보험 자기 신체 상해손해, 대물배상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됩니다. 보상금은 10만 원 정도입니다. 가입금액이 10만 원이지만 보장금액은 그보다 큽니다. 그 이유는 자동차 할증은 총 3년간 유지되기 때문에 연 10만 원씩 총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는 할인율 차감 후 지급되니 28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오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특약은 자동차사고 시 비교적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몇 가지 해당 서류만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운전자보험 특약 보험청구 시 필요한 서류
1. 안심지원금담보(교통사고위로금)
안심지원금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지급결의서 또는 보험금 지급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지급결의서는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청구철차
1.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
2. 안심지원금(교통사고위로금) 지급 특약 가입 여부 확인
3. 필요한 서류(보험금 지급내역서)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
2. 긴급비용담보
긴급비용담보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견인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회사에 전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견인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견인확인서는 사고견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구철차
1.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
2. 긴급비용 지급 특약 가입 여부 확인
3. 필요한 서류(견인확인서) 확인 후 인터넷으로 신청
3.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자동차보험료 할증지원금 보상 청구를 위해서는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청구철차
1.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연락
2.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지급 특약 가입 여부 확인
3.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서(지급결의서) 요청
4. 보험사에 청구(콜센터 또는 인터넷)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자차처리
- 무보험차상해
- 사고 후 보험 미처리
마무리
많은 분들이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운전자보험 특약담보 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특약담보는 일반적인 자동차사고 시 지급받을 수 있는 담보사항입니다. 혹시 3년 이내 자동차사고로 보험 처리한 내역이 있다면 내 운전자보험 계약사항을 확인하시어 해당된다면 보험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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