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세 조회는 중고차 구입 또는 아파트 청약 시 필요합니다. 또한 청약 전에 자동차 가액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차 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 차량의 차량번호를 통해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내차 시세, 자동차 가액 즉 차량가액이 무엇이고, 어떻게 조회하는지,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가액(차량가액)이란?
차량 가액은 현재의 차량의 가치를 말합니다. 매매 가격과는 다릅니다. 사용한 지 오래될수록, 배기량이 작을수록 자동차 가액은 낮아집니다. 토지나 주택에 시세가 있듯이 자동차에도 세금을 매기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 공시지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파트 청약 시 자동차 가액 확인
공공주택의 입주 자격 중 부동산과 자동차가액 산출기준이 적용됩니다. 공공분양 시 자동차 가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기 신도시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자동차 가액이 2,764만원까지 허용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자동차 가액 기준
- 2천8백만원에 통계청에서 2010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자동차 가액 확인방법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약 신청자 개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그 밖에 자동차가액은 보험개발원-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가액 확인 사이트
자동차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는 보험개발원, 복지로, 홈택스가 있습니다. 보험개발원과 복지로의 자료는 동일합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모든 차종의 자동차 가액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가 안되는 차종은 자동차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을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해 산출한 금액을 사용합니다.
이 세 사이트는 차량가액의 목적이 다르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을 제출할 기관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제출할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조회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개발원 | 복지로 | 홈택스 |
○ 자동차 보험료 ○ 사고손해액 ○ 공공 국민주택 입주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
○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국민기초 생활보장 |
○ 근로장려금 지급 ○ 자녀장려금 지급 ○ 취등록세 납부 |
1. 보험개발원 자동차 가액 조회
차량기준 가액 하단에 6가지 상세정보를 입력한 후에 차량 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자동차 가액 조회
복지로에서는 복지서비스 탭에서 모의계산 중 기초연금을 클릭 후 차량 가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자동차 가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자동차 가액 기준을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기준에 활용하기 때문에 자동차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조회/발급 화면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탭에서 '승용자 가액조회'를 실행후 자동차명과 자동차등록증의 번호를 입력하여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차량 가액 조회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차량 가액 조회 방법은 보험개발원, 홈택스, 복지로, 자동차매매조합 등 여러 사이트가 있으나, 조회 목적이 다르니 유념하여 목적에 맞게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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