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법적의무보험이며 운전자보험은 선택보험입니다. 운전을 하면 두 보험 모두 가입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 보험이지만 헷갈리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 보장내용, 특약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 책임보험으로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호 취지와 가해자의 경제적 파탄 예방 목적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가입했더라도 1년에 한 번 갱신기간에 보험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갱신기간에서 늦어지는 일수를 계산하여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에 다른 벌금이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보장하는 임의보험 상품입니다. 민사상 상대방의 대인대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자동차보험과 구별되며 실제 자동차보험은 강제보험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운전자보험은 3년 이상 장기 보험으로 가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사망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일명 민식이 법)이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운전자보험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처럼 강제성은 없으며, 운전자를 위한 경제, 형사적 도움이 목적
자동차보험vs운전자보험 차이점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보장내용뿐만 아니라 보험료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른 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장내용
- 자동차보험 : 대인배상 1, 대물배상 2, 자차
- 운전자보험 : 1) 변호사선임비용 2)교통사고처리지원금 3) 벌금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등 형사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변호사선임비용 : 최대 500만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구속이 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된 경우와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거하여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최대 3,000만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형사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벌금 (최대 2,000만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을 실손으로 보상합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 무면허, 도주의 경우 보상이 제외됩니다.
2. 보험료 산정의 기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자동차보험은 차량가액에 따라, 운전자 경력, 사고 경력 등에 따라 비용 차이 크게 나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나이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 자동차보험 : 차량가액, 운전자경력, 사고경력에 따라 보험료 산정
- 운전자보험 : 운전자 나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운전자보험 가입방법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가 담보라는 이름으로 특약을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최소 법률비용 자동차보험 보장을 구성하고 싶은 사람(단, 차량가액이 높아지면 비용 상승), 매해 새롭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10년 만기로 가입해 10년 만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환급 환산 시 보험료 저렴)이나 기본적인 보장을 받고 싶은 사람은 운전자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무리
저렴하기만 한 운전자보험이 좋은 것일까요? 운전자보험은 상해 관련 특약사항을 모두 포함하더라고 보험료가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보장구성이 어떤지, 특약사항이 어떤지,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가입할지 등 꼼꼼하게 비교해 보신 후 충분한 보장내용으로 보험을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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