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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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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인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소상공인 등을 위해 재창업지원금(재도약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도약자금, 재창업자금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신청방법 대상
재도약지원자금 재창업자금 신청방법 대상

 

목차

     

    재도약지원자금이란?

     

     

    재도약자금은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 총 4가지로 나뉘어집니다.

     

    • 재창업자금
    • 구조개선전용자금 
    • 사업전환지원사업
    • 무역조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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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약지원자금은 어떤 제도일까요? 단어 그대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재창업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사업목적은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실패하고 다시 창업을 하는 모든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이 신청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기 전 자격요건을 먼저 확인해보셔야합니다. 내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여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창업자금 역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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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도약지원자금 신청대상

     

     

    폐업이력 등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재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융자제한 업종인 음식숙박업, 5인미만소매업,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금융 및 부동산업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1.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의 정보가 등재되었고,

    2. 저신용자로 분류되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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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충족 요건

     

    1. 재창업자 범위와 요건에 해당하고,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재창업자 범위 :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할 것.(기 재창업 후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또는 폐업 기업의 업력이 3년 이상인 경우는 영업실적 보유 요건 면제)

     

    2.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 미만인 자

    •  설립 7년 미만 법인기업을 인수한 경우, 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도 가능

    3.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할 것

    • 성실경영 평가 :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

    5.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지원절차

     

    지원은 정책자금 융자 절차를 따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과 1년 미만 초기 재창업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융자를 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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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재창업자금은 1년간 10억원 이내 융자를 지원합니다.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우대금리가 적용되어 0.3% 낮게 적용됩니다.

     

    •  대출금리(기준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기업은 금리우대(0.3%P)
    •  융자방식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
    •  대출한도 : 융자계획공고 2.공통사항의 개별기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지원범위 : 사업에 소요되는 시설(생산설비, 사업장 건축자금, 사업장 확보자금 등) 및 운전자금

     

    마무리

     

    성실 실패기업인에 대하여 신용회복과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또한 예비창업자, 재창업도전자를 위한 정부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처가 다르고 제도 이름이 어려워 접근하기 어렵다면 중소벤터정책자금센터를 통해 정부정책자금에 대해 한꺼번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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