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기업을 위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2023년 올해부터 2년간 1,200만 원 더 많이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제도, 신청방법, 자격요건, 제출서류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과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청년
2023년부터 취업애로청년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만15세~34세 청년 중 6개월 이상 실업,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사람, 북한이탈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입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 자립지원 필요
- 청년고졸 이하 학력
- 북한이탈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 폐자영업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졸업 후 3개월 미만 청년 제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로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면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한도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당 최대 30명, 2년간 최대 1,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내용
- 청년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 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30명 지원
- 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 비수도권 :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
- 필요시 지방관서의 심사를 거쳐 지원한도를 2배(단, 최대 60명)까지 확대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누리집)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정절차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누리집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 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3. 기업의 경우 온라인 참여승인 청년채용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채용 시 3개월 이내 사업참여신청 필요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tel.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마무리
2023년 올해부터 2년간 1,200만으로 더 크게 지원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되는지, 어떤 청년이 지원되는지, 신청방법과 지원금액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해당되는 기업이나 청년들은 확인하시어 취업도 하시고 지원금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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