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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알뜰정보

천장 누수공사 비용 누가 부담하나? 보험처리 여부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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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또는 빌라 등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다 보면 윗집 배관 누수로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누수 원인을 찾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누수공사 비용은 얼마인지, 그 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지 책임소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장 누수공사 비용 누가 부담
천장 누수공사 비용 누가 부담

 

목차

     

    천장 누수 원인 찾기

     

     

    천장 누수의 경우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누수가 일어나는 곳은 화장실, 베란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이나 보일러 배관 결합 부분입니다. 주로 화장실 천장 누수가 많은 편이며 이 경우 수도, 하수구, 방수 세 가지 영향을 받습니다. 

     

    화장실 천장누수 원인 찾기

     

    화장실은 직수, 온수, 난방 배관, 방수, 하수구까지 물과 관련하여 여러 형태의 관이 있습니다. 만약 아랫집에서 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부가 있다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수부터 하수구까지 모두 확인해봐야 해서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물이 떨어지는 형태에 따라 누수의 원인을 대략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  물이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면 : 직수, 온수, 난방배관 누수로 예상
    •  벽면이 젖어 있거나 물이 맺혀있다면 : 방수와 하수구 누수로 예상

     

    천장누수 원인 순서대로 찾기

     

    1.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아랫집 어느 장소에서 물이 흐르는지 확인합니다.

    2. 아파트 화장실은 대부분 윗집과 아랫집의 맞닿는 구주로 물이새면 아랫집으로 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물이 떨어지는 시간과 양을 기록하면 원인을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4. 윗집의 경우 물 사용을 하지 않을 때 수도계량기 별침의 움직임을 살펴봅니다. 

    5. 만약 수도계랑기 별침의 움직임이 없다면 화장실바닥이나 벽 크랙 등 틈새부분에 물이 새는지 살펴봅니다.

    6. 변기, 배수배관 틈새가 있는지 살펴보고 아랫집의 피해위치와 윗집의 누수 위치를 비교해 누수의 종류를 찾습니다.

    7.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라면 누수탐지기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화장실 천장 누수 셀프 검사방법

     

    화장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다면 간단하게 셀프로 누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 사용을 강제로 중지해서 물이 새지 않는다면 방수누수, 계량기까지 잠갔는데도 물이 샌다면 배관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물이 떨어지고 있는 천장의 점검구를 열어 물의 양을 기록합니다. 
    2. 물의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윗집 수도계량기를 잠가 윗집이 원인인지 확인합니다.
    3. 물이 떨어졌다 멈췄다를 반복한다면 해당 화장실에서 물 사용을 중지합니다. 이 때 물이 멈춘다면 방수누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다시 화장실을 사용하여 물의 양을 비교합니다. 물을 사용할 때만 물이 새고 있다면 방수누수입니다. 

     

    천장 누수 공사 비용

     

     

    천장 누수공사는 보통 50~100만 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누수 원인을 찾는 비용과 누수된 부분을 복원하는 공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만약 싱크대, 조립 가구를 해체해야 한다면 해체 비용과 재조립 비용도 함께 청구됩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아랫집이 피해를 보았다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보통 누수 탐지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면 기본 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 바닥 시멘트 공사, 가구 해체 공사 등이 이루어지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화장실 천장 누수의 경우 비용은 더 발생합니다. 화장실의 경우 타일 작업, 줄눈작업, 변기 해체 등 부수적인 작업 공정이 더 들어가며 아랫집 천장공사까지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장 누수공사 비용부담은 누가?

     

    천장 누수로 인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비용은 누수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르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윗집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베란다 누수의 경우 윗윗집, 옆집 등 누수 원인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의 원인 제공을 정확히 찾아 누수공사와 피해보상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략적인 천장 누수 공사비용을 숨고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천장누수 보험처리 여부

     

    만약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천장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보상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보통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안에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보상이 필요한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 중 일상생활 배상책임 즉 일배책이라는 담보가 가입되어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입은 피해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집 화장실 누수로 누수공사 비용이 발생한 부분은 보험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이 있어 한 공사당 2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랫글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알아보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보장범위, 가입 확인법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주로 천장 누수, 주차 차량 파손 등이 해당하는데요, 단독 보험으로는 가입할 수는 없지만, 실손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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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파트는 벽과 천장은 공유하는 구조물입니다. 천장 누수가 발생하면 윗집과 아랫집 모두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장 누수 원인과 비용, 보험처리 여부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무엇보다 천장 누수가 발생했다면 윗집, 아랫집이 협조적인 자세로 피해 복구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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