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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일반상식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소득공제 차이점, 변경방법 알아보기

by 졸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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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하면 대부분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받습니다. 현금영수증 처리 방법은 발급받는 사람에 따라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은 지출증빙, 소득공제용이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혹시 잘못 발급되었을 때 변경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소득공제 차이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 소득공제 차이점

 

목차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구매자가 현금으로 결제하였을 때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된 각종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등)와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신청하면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현금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가맹점 혜택 구매자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 수수료 없음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3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 발급 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가가치세 공제 (단, 가맹점이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 법인 사업자 제외)

    ※ 음식, 숙박업 사업자 중 연매출액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발급금액의 2.6% 적용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 차이점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소득공제용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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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vs 지출증빙용 차이점

     

    현금영수증은 발급받는 대상(고객)이 비사업자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소득공제용 : 비사업자
    • 지출증빙용 : 사업자

     

     소득공제용이란?

     

    비사업자인 일반인 중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목적'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개인의 카드번호, 핸드폰번호,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증빙용이란?

     

    사업자가 지출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사용됩니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발급받을 때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기관카드번호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는 쓰임새가 다르므로 소득공제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반대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 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잘못 발급받았을 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출증빙용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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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지출증빙으로 변경하는 방법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소득공제용으로 변경

     

    1.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하시고, [현금영수증] 조회 후 [사용내역]을 조회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용(소득공제, 지츨증빙) 조회 화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용(소득공제, 지츨증빙) 조회 화면

     

     

    2. 조회구분을 선택한 후 조회합니다.

    만약 사업자지출증빙용 거래로 조회되면 개인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업자지출증빙용 거래내역 조회
    홈택스 사업자지출증빙용 거래내역 조회

     

    3. 확인 후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았어야 하는데, 지출증빙용으로 잘못 발급했다면 용도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을 클릭 후 변경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하기
    현금영수증 소비자용으로 용도변경하기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홈택스에 소비자용 용도변경, 사업자용 용도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지만 실제 사용이 가능한 메뉴는 소비자용 용도변경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서 변경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니시스 가맹점관리자 로그인하여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거래내역]  [거래조회]  [현금영수증]  [변경/취소]에서 내역조회 후
    • 해당건 우측 증빙 체크박스에 체크, 식별번호 체크박스에 체크 후
    • 변경 식별번호 칸에 사업자번호 입력 후 상단 [변경/취소] 클릭하여 처리가능합니다.

    단, 용도 변경하려는 현금영수증은 승인요청중승인요청 중 상태에서는 변경처리가 불가하고, 승인발급완료 후 변경 처리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태가 승인요청 중이라면 발급완료까지 1~2 영업일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 이후 변경처리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용도 변경 시 현금영수증 발행일자도 변경시점으로 변경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득공제용은 개인, 지출증빙은 사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 발급 받았으면 변경신청도 가능하니 꼼꼼히 따져 보시고 연말정산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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