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짐을 옮기거나 소규모 이사를 할 때 1톤 포터 용달 트럭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용달이사를 위해 하루 또는 단기간 렌트하는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톤 트럭 언제 필요한가?
1. 짧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여러 번 짐을 옮겨야 할 때, 횟수에 따라 운송비가 책정된다면 반나절정도 트럭을 대여하면 비용이 절감됩니다.
2. 짐을 반나절에서 하루동안 보관해야 할 때로 대부분 드라마, 영화 촬영지에서 많이 쓰입니다. 촬영 장비를 싣고 촬영지로 이동해서 촬영이 끝나기 까지의 시간 동안 짐을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3. 소규모 이사를 하는 경우로 이삿짐센터를 부르기는 부담스러울 경우 1톤 화물차 대요가 필요합니다.
4. 물건을 상차하는 곳이 한 곳이나 하차지는 여러 군데일 때 물건 하차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대로 1톤 화물을 대여하는 것이 저렴합니다.
1톤 트럭만 렌트 가능한가?
1종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1톤 트럭만 빌려 이사나 짐을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1톤 트럭 차량만 렌트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1톤 화물차 렌트(대여) 불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라 트럭과 같은 화물차는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입니다. 즉, 1톤 화물차는 렌트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화물을 옮기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렌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7조(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승용자동차
1의2. 경형승합자동차
2. 소형승합자동차
3. 중형승합자동차(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한다)
4. 경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5. 소형특수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른 캠핑용자동차만 해당한다)
시행규칙에 대여사업용 자동차 종류를 보시면 화물자동차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톤 트럭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나?
1톤 트럭만 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영업소를 운영하는 화물운전기사님과 함께 화물트럭을 대여한다면 가능합니다. 용달 + 기사도움으로 하루 기본 5만원부터 시작하여 운행거리에 따라 이용금액이 달라집니다. 숨고, 센디 OO운송 등 다양한 업체가 있으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금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1톤 트럭, 포터, 용달은 화물자동차에 해당함으로 대여사업 즉 렌트가 불가합니다. 렌터카업체에서도 1톤 트럭은 장기, 단기 렌트를 취급하지 않으며 리스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독 렌트가 가능하다는 곳은 불법이니 업체 선정 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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