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 계산법
지역의 균형발전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등의 이유로 부과되는 목적세이며 지방세인데요, 오늘은 조금은 생소하지만 재산세와 함께 병기되어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역자원시설세란? 지역의 균형개발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보호, 주민편익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특수부존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을 활용 또는 개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지방세법 제141조)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건물에 부과하는 지방세 과세대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같은 특정자원이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 같은 특정한 시설 마지막으로는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