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에서는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단체보험을 가입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한 실손보험(실비보험)이 직장 단체보험과 중복이 된다면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활용하여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내용(담보사항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납입중지 해제(재개) 시 실익에 대하여도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목차
개인보험 납입중지제도 장점과 단점
단체 실손보험 가입 시 기존에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1. 중지대상 : 개인 실손보험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한 회사 실손보험 가입자
2. 중지방법 : 단체 실손보험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개인 실손보험 중지 가능(횟수제한 ×)
※ 중지 전 계약의 주계약 소멸의 경우 재개 불가
3. 재개기간 : 단체 실손보험 종료(퇴직 등) 후 1개월 이내
4. 재개상품 : 재개시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실손(부담보, 할증 등 최초계약과 동일 적용)
※ 무심사 원칙(단, 종전상품 대비 보장이 강화된 경우 당사 계약인수지침에 따라 심사)
5. 실손보장유지의무 : 실손 보장 공백(단체 또는 개인) 기간이 계약당 1개월 이내, 누적 3개월 이내 보상
납입 중지 제도란?
단체보험과 개인보험을 중복가입하였으나 중복 가입의 실익(보장한도 동일)이 없다면 둘 다 유지할 필요 없이 한쪽 보험에 대해 납입 중지를 할 수 있는 제도(2018년 12월 시행)입니다. 만약 회사를 그만두었다면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보험사에 연락하여 실손보험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재개해야 함
실손 부분에서는 중복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중복 가입한 이유로 개인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보험을 해약하게 되면 퇴사 후 다시 개인연금을 재개할 때 질병 유무에 따라 인수거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납입중지 신청 절차 및 조건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단체실손과 중복되어 납입 중지를 하고 싶다면 개인정보 확인과 단체실손가입 여부를 조회한 뒤 납입 유예를 해줍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가입한 지 1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개인 실비보험 유지 시 장점
예전 가입한 실손보험과 최근 실손보험 보장범위와 본인부담률 따져봐야!
1. 단체보험이 가입된 상태라도 개인보험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가입한 실손보험과 최근의 실손보험은 보장범위와 본인부담률 등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부담률이 0%인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부담률이 20%인 단체 실손보험으로 대체하는 게 손해일 수 있습니다. 항목별 보장 한도도 단체 실손보험이 개인보험보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2. 특히, 개인 실손보험의 가입 기간이 오래된 경우 이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실손보험 중지제도는 보험 중지 후 재개 시점에 보험사가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유지할 수 있어 보장 내용이 기가입 상품에 비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또한 납입 중지 중인 상품의 보장이 확대변경될 경우 신규 심사가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당시의 보장내용 그대로 만기(80~100세)까지 보장되는 실비인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실손보험이 두 개라고 무조건 손해인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입원 의료비 한도가 5000만 원인 실손보험 두 개에 각각 가입했다면 총한도가 1억 원이 됩니다. 개별 실손보험 한도를 초과할 만큼 매우 아프거나, 크게 다칠 경우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납입중지 이점 vs 유의점
당장 보험료를 아끼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납입 중지제도를 활용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나중에 재개할 땐 바뀐 보험 약관을 적용한다는 걸 유념하셔야 합니다.
재개할 때는 당시 판매하는 실손으로 재가입됨
현행 표준사업방법서는 개인실손의 보장종목에 대하여 중지를 신청한 계약자가 중지된 개인실손에 대해 보장종목의 보험료 납입 및 보장의 재개를 회사에 신청하는 경우, 당해 회사는 계약재개 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실손으로 계약재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해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50대만 돼도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중지의 경우 심사 없이 다시 살릴 수 있으나,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중간에 큰 병에 걸리는 경우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도 가능
그동안 개인실손보험만 중지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3년 1월부터는 단체실손보험 중지신청도 가능하고 단체실손보험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됩니다.
또한 앞으로는 중지된 개인실손보험 재기 시 상품선택권도 개선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에는 재개 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능하나, 중지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하니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마무리
실손보험 중복가입 자에 대한 납입중지 제도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납입중지를 할 때에는 개인 실손보험 보장범위와 단체개인 상품의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재개 시 보험 조건 역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비교해 본 후 개인에게 유리한 보험은 유지하고 실익이 없다면 중지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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